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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

한국과 일본 정부는 국방장관 회담을 열어 5년 넘게 지속되면 양국 군사 교류 걸림돌로 지적된 ‘초계기-레이더 갈등’ 재발 방지를 위한 합의안을 도출했다.

이에 따라 대한민국 해군과 일본 해상자위대는 평소 해상에서 조우할 경우 함정·항공기의 원활하고 안전한 운용 보장을 보장하기로 했다.

1일 국방부에 따르면 싱가포르에서 열린 제21차 아시아안보회의(샹그릴라 대화)에 참석 중인 신원식 국방부 장관과 기하라 미노루 일본 방위상은 이날 회담을 갖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합의문을 교환했다.

한국 해군과 일본 해상자위대가 합의한 재발방지 대책은 국제규범인 ‘해상에서의 우발적 조우시 신호 규칙’에 근거를 두고 있다.합의문에 따르면 양국은 서태평양해군 심포지엄 (Western Pacific Naval Symposium)에서 채택된 해상에서 우발적 조우시 신호규칙’(CUES·Code for Unpl anned Encounters at Sea) 준수될 수 있도록 상호 협력하자는 데 합의했다.

또 부대의 안전 확보를 위해 CUES의 함정·항공기 간 수평거리 및 고도가 포함된 ‘안전거리’ 유지 항목과 상호 지휘관이 피해야 할 행위인 ‘해군함정 확증절차’ 항목을 준수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평소에 해상에서 조우하면 적절한 통신과 소통을 위해 CUES의 ‘무선통신계획’ 항목 상 주파수를 기본으로 상호 합의된 우선순위에 따라 호출 및 응답하기로 했다. 일방이 상대방의 행위를 위해로 판단해 호출 시 적극 호응·존중 등 원활한 소통으로 상호 안전 확보도 노력하기로 했다.

아울러 대한민국 해군과 일본 해상자위대 간 기존 통화채널을 활용해 평소부터 소통 강화 및 신뢰 구축하기로 했다. 무엇보다 양측 합의가 확실히 이행될 수 있도록 상호 교육 훈련 및 공동훈련 시 통신훈련 적극 시행하기로 했다.

자료: 국방부


‘해군함정 확증절차’에 따라 한국의 해군과 일본의 자위대 함정 및 책임관은 오인될 수 있는 행위를 취하기 이전에 다음의 사항은 피해야 한다. 예를 들어 △함포와 미사일, 사통레이더, 어뢰발사관 또는 기타 무기를 조우한 함정 및 항공기 방향으로 조준하여 공격을 모의하는 행위 △조난 경우를 제외하고, 신호용 로켓, 무기 또는 기타 물체를 조우 함정 또는 항공기 방향으로 발사하는 행위 △함정의 함교 또는 항공기 조종석에 대한 조명 △조우 함정 및 항공기 탑승 인원에 해를 미치거나 또는 탑재장비를 손상시킬 수 있는 방식으로 레이저를 사용하는 행위 △ 조우 함정 인근에서의 곡예비행 또는 모의공격 행위 등이다.

이와 함께 한일 양측은 다양한 분야에서의 교류협력을 증진시키면서 한미일 한일 국방당국 간 상호 신뢰를 제고하기 위해 노력하기로 합의했다. 이를 위해 △한일 국방 차관급 회의 연례화 △한일 국방정책실무회의 재개 △대한민국 국군과 일본 자위대 간 고위급 교류 재개 등을 논의하기로 했다.

특히 평시 대한민국 해군과 일본 해상자위대가 해상에서 조우했을 때 안전이 보장할 것을 합의했다. 합의사항들에 대한 이행 현황 또한 대한민국 해군과 일본 해상자위대 뿐만 아니라 한일 국방당국 간 정례협의체를 통해서도 점검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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