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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대리인, 언론에 입장문
“SK그룹 더 발전하길 원해”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에 지급할 재산분할 금액을 마련하기 위해 SK(주) 보유 지분을 매각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 것과 관련해 노 관장 측이 “SK그룹 지배구조가 흔들리는 것은 원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1일 밝혔다.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지난 4월 16일 오후 서울 서초구 고등법원에서 열린 최태원 SK그룹 회장과의 이혼 관련 항소심 변론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뉴스1

노 관장 측 법률대리인은 이날 언론에 “(노 관장은)SK그룹의 선대회장 시절 좋은 추억만 갖고 있어 계속 우호지분으로 남기를 원한다”며 “SK그룹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SK그룹이 더 발전하기를 원한다”고 전했다. 이어 “노 관장은 SK그룹 지배권 확보와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며 “만약 최 회장 측에서 주식으로 재산을 분할해준다고 해도 이 주식으로 SK그룹을 방해할 생각은 없다”고 강조했다.

앞서 서울고법 가사2부(재판장 김시철)는 지난달 30일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 소송 2심에서 “주식도 분할 대상”이라며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 분할로 1조3808억원을, 위자료로 20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국내 이혼 소송 사상 재산 분할 최고액이다.

해당 판결이 나오자 당일 SK(주) 주가는 급등했다. 지난달 30일 오후 SK(주) 주가는 전일 대비 9.26% 오른 15만8100원으로 장을 마감했다. 장 초반 강보합세를 오가던 주가는 서울고법의 판단이 나오자 16만7700원까지 급등했다. 이에 업계에선 SK 경영권을 두고 향후 지분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반영됐다는 분석이 나왔다.

최 회장은 SK(주) 주식의 17.73%를 가지고 있다. 이어 SK(주)가 SK이노베이션·SK텔레콤·SK스퀘어·SK E&S·SKC·SK네트웍스·SK에코플랜트 등 자회사 지분을 들고 있는 형태다. 최 회장의 지분이 흔들리면 지배구조 전체가 흔들릴 수 있는 구조로 돼 있다.

2심 판단이 그대로 유지된다면 재산분할액을 지급하는 과정에서 최 회장의 지분이 상당 부분 희석될 가능성이 있고, 앞으로 경영권 분쟁이 불거질 가능성도 있다. 최 회장측은 즉각 대법원에 상고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상태다.

조선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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