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재산분할·위자료·소송비용 등 2심대로 끝나
완납 미룰 경우 지연 손해만 연 700억 육박
盧 1심 분할 총액보다 2심 이자가 많을 수도
4월 16일 오후 서울 서초동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이혼 소송 항소심 공판에 나란히 출석하는 최태원(왼쪽)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연합뉴스

[서울경제]

최태원 SK(034730)그룹 회장이 아내인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을 2심 판결대로 최종 확정받을 경우 하루에만 1억 9000만 원에 달하는 이자를 부담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법조계에서는 최 회장이 확정 판결 전까지 미리 돈을 마련하지 않아 재산 분할금, 위자료, 소송 비용 등을 곧바로 완납하지 않으면 거액의 지연 이자 부담을 피하지 못할 것으로 내다봤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 회장은 지난달 30일 선고된 이혼 소송 2심 결과가 그대로 확정될 경우 그날부터 완납 때까지 하루에 1억 9000만 원에 육박하는 이자 부담을 떠안는다. 앞서 항소심 재판부인 서울고등법원 가사2부(김시철 김옥곤 이동현 부장판사)는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금 1조 3808억 원과 위자료 20억 원을 지급하라고 명령한 바 있다. 그러면서 재산 분할금에 대해서는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지연 이자를 내야 한다고 명시했다. 또 위자료 가운데 17억 원에 대해서는 올해 1월 11일부터 5월 30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지연 손해금을 내라고 했다. 나머지 위자료 3억 원 중 1억 원과 2억 원에 대해서도 각각 다른 지연이자를 적용했다. 이를 바탕으로 계산하면 최 회장은 재산 분할금과 위자료 등의 납부를 미룰 경우 연 700억 원, 하루 1억 9000만 원가량의 지연 손해금을 떠안아야 한다. 1심에서 노 관장이 재산 분할금으로 책정받은 655억 원보다 2심이 명령한 연간 지연 이자가 더 큰 셈이다.

여기에 재산 분할금, 위재료 외에 소송 자체에 실무적으로 들어간 비용도 일반 이혼 사건보다 훨씬 많다. 최 회장 측의 2심 인지액만 해도 47억 3000만 원에 달한다. 2심 재판부는 변호사 비용과 송달료 등을 합한 총 소송 비용의 70%도 최 회장이 부담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소송 비용이 확정되면 이 부분에도 연 5%의 지연 이자가 따로 붙는다.

물론 최 회장 측이 즉각 대법원 상고를 예고한 만큼 각종 지연 이자 부담이 곧바로 발생하지는 않는다. 다만 상고심 소송 비용이 추가되면서 판결 확정 시점에는 총 액수가 현재보다 더 늘어날 여지도 있다.

서울경제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25628 “난 흑인 대통령과 일한 최초의 흑인 여성” 계속되는 바이든 말실수 랭크뉴스 2024.07.05
25627 '할부지 알아본 듯'…푸바오와 할부지 92일 만에 중국서 재회 랭크뉴스 2024.07.05
25626 코미디언 김해준·김승혜, 10월 결혼…"특별한 인연 되기로" 랭크뉴스 2024.07.05
25625 “길거리 나앉게 생겼다" 집들이 한 달 남기고 '입주지연' 날벼락 맞은 평촌 아파트 랭크뉴스 2024.07.05
25624 “중립적 MBC 사장 안 된다”…이진숙 방통위원장 내정자 ‘편향 발언’ 수두룩 랭크뉴스 2024.07.05
25623 전셋집 방문 한달뒤 강도 돌변 30대, 경찰 출동에 '비극적 결말' 랭크뉴스 2024.07.05
25622 "우리 아들 억울해서 어떡해"…숨진 51사단 일병, '병영 부조리' 당했다 랭크뉴스 2024.07.05
25621 [속보] 수낵 英총리, 집권보수당 총선 참패에 사임 표명 랭크뉴스 2024.07.05
25620 코스피, 연고점 재차 경신하며 2년 반 만에 2,860대로…삼성 ‘9만전자’ 앞으로 랭크뉴스 2024.07.05
25619 [단독] 최태원 이혼 소송 변호인단에 홍승면 前 고법부장 합류 랭크뉴스 2024.07.05
25618 한동훈 '김건희 문자 읽씹'까지 나왔다…친소만 남은 與전대 랭크뉴스 2024.07.05
25617 민주당 국방위원들 "'한미일 동맹' 표현, 국민의힘 대표가 공식 사과해야" 랭크뉴스 2024.07.05
25616 한동훈 “김건희 문자, 실제론 사과 어렵단 취지” 랭크뉴스 2024.07.05
25615 ‘채 상병 특검법’ 윤 대통령은 거부권, 야당은 재의결 날짜 센다 랭크뉴스 2024.07.05
25614 '세운5구역 재개발' GS건설이 맡는다 랭크뉴스 2024.07.05
25613 정지선 회장, 514억 원 상당 현대그린푸드 지분 전량 가족 증여…"승계와 무관" 랭크뉴스 2024.07.05
25612 경찰 “호텔 CCTV엔 운전자 부부 다투는 모습 없어”[시청역 돌진 사고] 랭크뉴스 2024.07.05
25611 [단독] “살 빼려고” 마약류 ‘셀프 처방’ 연천군 간호직 공무원들 송치 랭크뉴스 2024.07.05
25610 오너일가 '골육상쟁'…기업 멍들고, 주주는 피눈물 랭크뉴스 2024.07.05
25609 韓 "김여사 문자, 실제로는 사과 어려운 사정 강조한 취지"(종합) 랭크뉴스 2024.07.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