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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할·위자료·소송비용 등 2심대로 끝나
완납 미룰 경우 지연 손해만 연 700억 육박
盧 1심 분할 총액보다 2심 이자가 많을 수도
4월 16일 오후 서울 서초동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이혼 소송 항소심 공판에 나란히 출석하는 최태원(왼쪽)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연합뉴스

[서울경제]

최태원 SK(034730)그룹 회장이 아내인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을 2심 판결대로 최종 확정받을 경우 하루에만 1억 9000만 원에 달하는 이자를 부담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법조계에서는 최 회장이 확정 판결 전까지 미리 돈을 마련하지 않아 재산 분할금, 위자료, 소송 비용 등을 곧바로 완납하지 않으면 거액의 지연 이자 부담을 피하지 못할 것으로 내다봤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 회장은 지난달 30일 선고된 이혼 소송 2심 결과가 그대로 확정될 경우 그날부터 완납 때까지 하루에 1억 9000만 원에 육박하는 이자 부담을 떠안는다. 앞서 항소심 재판부인 서울고등법원 가사2부(김시철 김옥곤 이동현 부장판사)는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금 1조 3808억 원과 위자료 20억 원을 지급하라고 명령한 바 있다. 그러면서 재산 분할금에 대해서는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지연 이자를 내야 한다고 명시했다. 또 위자료 가운데 17억 원에 대해서는 올해 1월 11일부터 5월 30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지연 손해금을 내라고 했다. 나머지 위자료 3억 원 중 1억 원과 2억 원에 대해서도 각각 다른 지연이자를 적용했다. 이를 바탕으로 계산하면 최 회장은 재산 분할금과 위자료 등의 납부를 미룰 경우 연 700억 원, 하루 1억 9000만 원가량의 지연 손해금을 떠안아야 한다. 1심에서 노 관장이 재산 분할금으로 책정받은 655억 원보다 2심이 명령한 연간 지연 이자가 더 큰 셈이다.

여기에 재산 분할금, 위재료 외에 소송 자체에 실무적으로 들어간 비용도 일반 이혼 사건보다 훨씬 많다. 최 회장 측의 2심 인지액만 해도 47억 3000만 원에 달한다. 2심 재판부는 변호사 비용과 송달료 등을 합한 총 소송 비용의 70%도 최 회장이 부담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소송 비용이 확정되면 이 부분에도 연 5%의 지연 이자가 따로 붙는다.

물론 최 회장 측이 즉각 대법원 상고를 예고한 만큼 각종 지연 이자 부담이 곧바로 발생하지는 않는다. 다만 상고심 소송 비용이 추가되면서 판결 확정 시점에는 총 액수가 현재보다 더 늘어날 여지도 있다.

서울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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