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재산분할·위자료·소송비용 등 2심대로 끝나
완납 미룰 경우 지연 손해만 연 700억 육박
盧 1심 분할 총액보다 2심 이자가 많을 수도
4월 16일 오후 서울 서초동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이혼 소송 항소심 공판에 나란히 출석하는 최태원(왼쪽)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연합뉴스

[서울경제]

최태원 SK(034730)그룹 회장이 아내인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을 2심 판결대로 최종 확정받을 경우 하루에만 1억 9000만 원에 달하는 이자를 부담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법조계에서는 최 회장이 확정 판결 전까지 미리 돈을 마련하지 않아 재산 분할금, 위자료, 소송 비용 등을 곧바로 완납하지 않으면 거액의 지연 이자 부담을 피하지 못할 것으로 내다봤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 회장은 지난달 30일 선고된 이혼 소송 2심 결과가 그대로 확정될 경우 그날부터 완납 때까지 하루에 1억 9000만 원에 육박하는 이자 부담을 떠안는다. 앞서 항소심 재판부인 서울고등법원 가사2부(김시철 김옥곤 이동현 부장판사)는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금 1조 3808억 원과 위자료 20억 원을 지급하라고 명령한 바 있다. 그러면서 재산 분할금에 대해서는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지연 이자를 내야 한다고 명시했다. 또 위자료 가운데 17억 원에 대해서는 올해 1월 11일부터 5월 30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지연 손해금을 내라고 했다. 나머지 위자료 3억 원 중 1억 원과 2억 원에 대해서도 각각 다른 지연이자를 적용했다. 이를 바탕으로 계산하면 최 회장은 재산 분할금과 위자료 등의 납부를 미룰 경우 연 700억 원, 하루 1억 9000만 원가량의 지연 손해금을 떠안아야 한다. 1심에서 노 관장이 재산 분할금으로 책정받은 655억 원보다 2심이 명령한 연간 지연 이자가 더 큰 셈이다.

여기에 재산 분할금, 위재료 외에 소송 자체에 실무적으로 들어간 비용도 일반 이혼 사건보다 훨씬 많다. 최 회장 측의 2심 인지액만 해도 47억 3000만 원에 달한다. 2심 재판부는 변호사 비용과 송달료 등을 합한 총 소송 비용의 70%도 최 회장이 부담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소송 비용이 확정되면 이 부분에도 연 5%의 지연 이자가 따로 붙는다.

물론 최 회장 측이 즉각 대법원 상고를 예고한 만큼 각종 지연 이자 부담이 곧바로 발생하지는 않는다. 다만 상고심 소송 비용이 추가되면서 판결 확정 시점에는 총 액수가 현재보다 더 늘어날 여지도 있다.

서울경제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31252 "아 벌써 품절ㅠㅠ" 뉴진스 엄마 민희진, 기자회견룩까지 인기 랭크뉴스 2024.04.26
31251 軍정신교육교재 '독도=분쟁지' 기술, 내부 문제제기 묵살됐다 랭크뉴스 2024.04.26
31250 제주 동부지역서 흔들림 신고 11건…"폭음탄 훈련 영향 추정" 랭크뉴스 2024.04.26
31249 “어버이날 공휴일 지정, 어떻게 생각하세요?” [잇슈 키워드] 랭크뉴스 2024.04.26
31248 與, 채상병특검법에 '수사후 특검 여부 판단' 고수 랭크뉴스 2024.04.26
31247 따뜻하고 습한 지구에서 번성한 ‘역사상 가장 큰 뱀’[멸종열전] 랭크뉴스 2024.04.26
31246 “라마 3 반응 폭발적인데…” 메타, 주가 급락 무슨 일? 랭크뉴스 2024.04.26
31245 이재명 “다 접고 대통령 만나겠다”…오전에 3차 실무 회동 랭크뉴스 2024.04.26
31244 서울대병원 교수, ‘자필’ 사직 대자보…“5분진료 현실 묵살…2천명만 목매” 랭크뉴스 2024.04.26
31243 세상 등진 동성연인에게... “난 그래도 죽지 않을 거야, 왜인 줄 아니” [애도] 랭크뉴스 2024.04.26
31242 '빅5' 병원 교수들, 일제히 '일주일에 하루' 휴진 결정 랭크뉴스 2024.04.26
31241 "정몽규, 韓축구 그만 망쳐라"…분노의 댓글 1만개 쏟아졌다 랭크뉴스 2024.04.26
31240 내 군복이 1000만 원?...발렌시아가, 이번엔 '개구리복' 패션 랭크뉴스 2024.04.26
31239 스포츠 아나운서, 음주운전 적발 "대리 부르려고 車 옮긴 것" 랭크뉴스 2024.04.26
31238 이강희, 승부차기 실패하자…앞에서 대놓고 조롱한 인니 골키퍼 랭크뉴스 2024.04.26
31237 영수회담 화답한 이재명, 법원 출석길엔 '묵묵부답' 랭크뉴스 2024.04.26
31236 전처 살해 다음날 아파트 경비원도 죽이려한 70대…이유 들어보니 ‘황당’ 랭크뉴스 2024.04.26
31235 "수원지검, 술판 사건서 손 떼라" 공세에‥檢 "사법방해" 랭크뉴스 2024.04.26
31234 [영상]먹이주던 사육사에 달려들어 깔아뭉갠 판다…공격? 친근감? 랭크뉴스 2024.04.26
31233 "한강의 기적 효력 다했다, 70년대 경제모델에서 벗어나야"···FT가 본 한국 랭크뉴스 2024.04.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