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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 통신 재벌 된 계기는
노태우가 SK 이동통신업자로 선정해 줬기 때문”

홍준표 대구시장은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 항소심 판결에 대해 “그 정도 재산분할은 각오해야지요”라고 말했다.

홍준표 대구시장이 29일 서울 영등포구 공군호텔에서 열린 2024 새미준 정기 세미나에서 강연을 하고 있다. /뉴스1

홍 시장은 지난달 31일 자신의 온라인 정치 커뮤니티 ‘청년의 꿈’에 올라온 이 판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을 받고 “선경섬유가 SK 통신 재벌로 큰 계기는 노태우 대통령이 이동통신업자로 SK를 선정해 주었기 때문”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서울고법 가사2부는 지난달 30일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 소송에서 “원고(최 회장)가 피고(노 관장)에게 위자료 20억원, 재산분할로 1조3808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노 관장의 아버지인 노태우 전 대통령의 300억원대 비자금과 무형적 지원이 SK그룹의 성장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노태우 전 대통령이 최종현 SK 선대 회장의 보호막이나 방패막이 역할을 하며 결과적으로 (SK그룹의) 성공적 경영 활동에 무형적 도움을 줬다고 판단한다”고 밝혔다. 이에 최 회장의 변호인단은 “비자금 유입 및 각종 유무형의 혜택은 전혀 입증된 바 없으며, 오로지 모호한 추측만을 근거로 이루어진 판단이라 전혀 납득할 수가 없다”고 반박했다.

/홍준표 대구시장의 온라인 정치 커뮤니티 '청년의꿈'


조선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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