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이날까지 위자료 지연 손해금만 따져도 일단 1억원 넘어

최태원(63) SK그룹 회장과 노소영(63)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이 2심 결과 그대로 확정된다면, 최 회장이 위자료 등을 하루라도 늦게 내면 낼수록 거액의 손해를 떠안게 될 전망이다.

최태원 SK그룹 회장/뉴스1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선고된 이혼 소송 2심 결과가 그대로 확정되면 그날부터 돈을 다 낼 때까지 위자료와 재산분할금 납부 지연에 따른 이자만 하루 기준 1억 원이 훌쩍 넘는다.

항소심 재판부인 서울고법 가사2부(김시철 김옥곤 이동현 부장판사)는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금 1조3808억원과 위자료 20억원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동시에 각 돈에 적용될 지연 이자를 명시했다.

지연이자 부분을 보면 최 회장측은 노 관장측에 위자료 20억원 중 ▲1억원에 대해 2019년 12월 14일부터 5월 30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 ▲2억원에 대해 2019년 12월 14일부터 5월 30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 ▲17억원에 대해선 2024년 1월 11일부터 5월 30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라고 명령했다.

일단 17억원에 대한 지연이자를 단순 계산만 해도 이날까지 발생한 위자료 지연 손해금만 연 8500만원이 넘는다. 2억원에 대한 지연이자는 이날까지 연 1000만원, 1억원에 대한 지연이자는 연 500만원이다. 이를 모두 더하면 위자료에 대한 지연 이자만 연 1억원이다.

이후로도 위자료를 내지 않는다고 가정할 경우, 다 내는 날까지 연 2억4000만원의 지연손해금이 발생한다. 이를 365일로 나누면 하루에 약 66만원의 채무가 생기는 것이다.

재판부는 약 1조3800억원인 재산분할금에 대해서도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지연이자를 붙였다. 역시 단순 계산만 해도 연간 약 690억원의 지연이자가 붙는다. 하루에 약 1억8900만여원의 지연손해금을 떠안는 셈이다.

즉 항소심이 이대로 확정되고 최 회장측이 즉시 위자료와 재산분할금 등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이자 지연에 따른 손해액만 하루에 약 1억9000만원(약 66만원+ 약 1억8900만여원)을 내야 한다는 계산이 나온다.

다만 최 회장 측이 즉각 상고를 예고한 만큼 지연 이자가 바로 붙지는 않는다.

소송 자체에 든 비용도 만만치 않을 전망이다. 최 회장 측 2심 인지액만 해도 47억3000만여원이다.

여기에 변호사 비용과 송달료 등을 합한 총 소송비용의 70%를 최 회장이 부담하라고 재판부는 명령했다. 소송비용이 확정되면 연 5%의 지연이자가 별도로 붙는다.

물론 상고심까지 이어지면 소송비용은 더 늘어날 공산이 크다.

조선비즈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28896 전문가 서비스, 휘둘리지 않고 제대로 쓰는 법[박찬희의 경영전략] 랭크뉴스 2024.06.01
28895 홍준표, 재산분할 1.3조 '최태원 판결'에 "그 정도는 각오해야" 랭크뉴스 2024.06.01
28894 민주당 ‘채상병 특검법’ 촉구 장외집회, 국민의힘 “민생 외면, 탄핵공세” 비판 랭크뉴스 2024.06.01
28893 “거부왕 윤 대통령이야말로 옹졸 정치” 조국혁신당, 난 거부 비판에 반박 논평 랭크뉴스 2024.06.01
28892 민주당 "종부세 폐지 다룰 때 아냐‥민생회복과 배치" 랭크뉴스 2024.06.01
28891 美국방장관, 韓핵잠수함 도입론에 "지금은 매우 어렵다" 랭크뉴스 2024.06.01
28890 ‘아무 말 대잔치’에 목소리 도용 의혹까지…못 믿을 AI ‘망신살’ 랭크뉴스 2024.06.01
28889 “장난삼아”…어린이 미끄럼틀에 가위 꽂은 10대 검거 랭크뉴스 2024.06.01
28888 ‘먹다 남은 치킨’ 남의 집 앞에 버린 이웃주민…도대체 왜? 랭크뉴스 2024.06.01
28887 쫓겨나는 미국, 치고 들어오는 러시아…출렁이는 아프리카 랭크뉴스 2024.06.01
28886 이재명·한동훈 저격한 오세훈…“지구당 부활은 제왕적 당대표 되려는 것” 랭크뉴스 2024.06.01
28885 홍준표, 최태원 ‘재산분할 1.3조 판결’에 “그 정도는 각오해야” 랭크뉴스 2024.06.01
28884 방시혁-민희진 집안싸움에도…뉴진스, 빌보드 ‘21 언더 21’ 꼽혀 랭크뉴스 2024.06.01
28883 이더리움 현물 ETF 승인에 대한 7가지 질문[비트코인 A to Z] 랭크뉴스 2024.06.01
28882 전 육군훈련소장 “훈련병 사망, 지휘관 성별 아닌 규정위반·안일함 탓” 랭크뉴스 2024.06.01
28881 '여신의 배신'…호날두, 잔디밭에 무릎 꿇고 엎드려 오열했다 랭크뉴스 2024.06.01
» »»»»» ‘1.3조원대 재산분할’ 최태원, 항소심대로 확정시 하루 지연 이자만 1.9억원 랭크뉴스 2024.06.01
28879 미끄럼틀에 가위 꽂은 용의자 잡고보니 16세…왜 그랬나 물어보니 ‘황당’ 랭크뉴스 2024.06.01
28878 간식·면세품 판매 조기 마감… 난기류가 바꾼 기내 서비스 랭크뉴스 2024.06.01
28877 女 26명 살해하고 돼지먹이로 준 희대의 살인마, 복역 중 사망 랭크뉴스 2024.06.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