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이날까지 위자료 지연 손해금만 따져도 일단 1억원 넘어

최태원(63) SK그룹 회장과 노소영(63)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이 2심 결과 그대로 확정된다면, 최 회장이 위자료 등을 하루라도 늦게 내면 낼수록 거액의 손해를 떠안게 될 전망이다.

최태원 SK그룹 회장/뉴스1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선고된 이혼 소송 2심 결과가 그대로 확정되면 그날부터 돈을 다 낼 때까지 위자료와 재산분할금 납부 지연에 따른 이자만 하루 기준 1억 원이 훌쩍 넘는다.

항소심 재판부인 서울고법 가사2부(김시철 김옥곤 이동현 부장판사)는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금 1조3808억원과 위자료 20억원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동시에 각 돈에 적용될 지연 이자를 명시했다.

지연이자 부분을 보면 최 회장측은 노 관장측에 위자료 20억원 중 ▲1억원에 대해 2019년 12월 14일부터 5월 30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 ▲2억원에 대해 2019년 12월 14일부터 5월 30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 ▲17억원에 대해선 2024년 1월 11일부터 5월 30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라고 명령했다.

일단 17억원에 대한 지연이자를 단순 계산만 해도 이날까지 발생한 위자료 지연 손해금만 연 8500만원이 넘는다. 2억원에 대한 지연이자는 이날까지 연 1000만원, 1억원에 대한 지연이자는 연 500만원이다. 이를 모두 더하면 위자료에 대한 지연 이자만 연 1억원이다.

이후로도 위자료를 내지 않는다고 가정할 경우, 다 내는 날까지 연 2억4000만원의 지연손해금이 발생한다. 이를 365일로 나누면 하루에 약 66만원의 채무가 생기는 것이다.

재판부는 약 1조3800억원인 재산분할금에 대해서도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지연이자를 붙였다. 역시 단순 계산만 해도 연간 약 690억원의 지연이자가 붙는다. 하루에 약 1억8900만여원의 지연손해금을 떠안는 셈이다.

즉 항소심이 이대로 확정되고 최 회장측이 즉시 위자료와 재산분할금 등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이자 지연에 따른 손해액만 하루에 약 1억9000만원(약 66만원+ 약 1억8900만여원)을 내야 한다는 계산이 나온다.

다만 최 회장 측이 즉각 상고를 예고한 만큼 지연 이자가 바로 붙지는 않는다.

소송 자체에 든 비용도 만만치 않을 전망이다. 최 회장 측 2심 인지액만 해도 47억3000만여원이다.

여기에 변호사 비용과 송달료 등을 합한 총 소송비용의 70%를 최 회장이 부담하라고 재판부는 명령했다. 소송비용이 확정되면 연 5%의 지연이자가 별도로 붙는다.

물론 상고심까지 이어지면 소송비용은 더 늘어날 공산이 크다.

조선비즈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26054 데오드란트인 줄 알았는데… 매일 바르면 안 되는 약이었다고? [식약설명서] 랭크뉴스 2024.07.06
26053 '285억 전액 현금' 올해 주택 최고가 거래자, 누군가 봤더니 랭크뉴스 2024.07.06
26052 ‘시청역 역주행’ 최대 금고 5년?…5명 사망 사고도 집행유예 랭크뉴스 2024.07.06
26051 모래 실은 트럭 빠뜨려봤지만‥속절없이 무너진 中 둥팅호 제방 랭크뉴스 2024.07.06
26050 강남구 삼성동 건물 악취에 화학물질 의심신고…11명 응급처치(종합) 랭크뉴스 2024.07.06
26049 계단 오를 때 괜찮은데 내려올 때 허리가 아프다면… 랭크뉴스 2024.07.06
26048 전북 남원 식중독 증세 천 명 넘어…80대 운전 차량 인도 돌진 랭크뉴스 2024.07.06
26047 서울역 옆 코레일 건물 불…“승차권 현장 발매 차질” 랭크뉴스 2024.07.06
26046 '가짜 미소' 지어도 건강에 좋을까? 웃음 요가 전문가 "뇌가 구분 못해" 랭크뉴스 2024.07.06
26045 오르반 비판에 앙심?…헝가리, 독일과 외무장관회담 일방 취소 랭크뉴스 2024.07.06
26044 밤사이 충청과 호남에 최대 120mm 많은 비, 서해안 강풍 주의 랭크뉴스 2024.07.06
26043 “새로운 맛 젤리?”…유명 아이스크림서 느낀 식감에 '깜짝' 랭크뉴스 2024.07.06
26042 98%가 바이러스 보유…한여름 50세 이상 노리는 이 병 랭크뉴스 2024.07.06
26041 강남구 삼성동서 화학물질 누출 의심…8명 병원 검사 후 귀가 랭크뉴스 2024.07.06
26040 "쉬는 줄 알았다"…PC방서 숨졌는데 30시간 방치된 20대에 中 '발칵' 랭크뉴스 2024.07.06
26039 정부, 이란 대선 승리한 페제시키안에 "우호증진 기대" 랭크뉴스 2024.07.06
26038 ‘여사 문자 무시’ 논란 계속…‘전대 개입’ vs ‘해당 행위’ 랭크뉴스 2024.07.06
26037 하메네이, 페제시키안 대통령 당선 축하…"라이시 길 따르길" 랭크뉴스 2024.07.06
26036 "지지자들이 살해 협박"…'트럼프 성추문' 성인영화 배우 13억원 기부받아 랭크뉴스 2024.07.06
26035 국회 앞 농민대회서 경찰과 충돌한 전농 간부 구속 랭크뉴스 2024.07.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