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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까지 위자료 지연 손해금만 따져도 일단 1억원 넘어

최태원(63) SK그룹 회장과 노소영(63)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이 2심 결과 그대로 확정된다면, 최 회장이 위자료 등을 하루라도 늦게 내면 낼수록 거액의 손해를 떠안게 될 전망이다.

최태원 SK그룹 회장/뉴스1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선고된 이혼 소송 2심 결과가 그대로 확정되면 그날부터 돈을 다 낼 때까지 위자료와 재산분할금 납부 지연에 따른 이자만 하루 기준 1억 원이 훌쩍 넘는다.

항소심 재판부인 서울고법 가사2부(김시철 김옥곤 이동현 부장판사)는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금 1조3808억원과 위자료 20억원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동시에 각 돈에 적용될 지연 이자를 명시했다.

지연이자 부분을 보면 최 회장측은 노 관장측에 위자료 20억원 중 ▲1억원에 대해 2019년 12월 14일부터 5월 30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 ▲2억원에 대해 2019년 12월 14일부터 5월 30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 ▲17억원에 대해선 2024년 1월 11일부터 5월 30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라고 명령했다.

일단 17억원에 대한 지연이자를 단순 계산만 해도 이날까지 발생한 위자료 지연 손해금만 연 8500만원이 넘는다. 2억원에 대한 지연이자는 이날까지 연 1000만원, 1억원에 대한 지연이자는 연 500만원이다. 이를 모두 더하면 위자료에 대한 지연 이자만 연 1억원이다.

이후로도 위자료를 내지 않는다고 가정할 경우, 다 내는 날까지 연 2억4000만원의 지연손해금이 발생한다. 이를 365일로 나누면 하루에 약 66만원의 채무가 생기는 것이다.

재판부는 약 1조3800억원인 재산분할금에 대해서도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지연이자를 붙였다. 역시 단순 계산만 해도 연간 약 690억원의 지연이자가 붙는다. 하루에 약 1억8900만여원의 지연손해금을 떠안는 셈이다.

즉 항소심이 이대로 확정되고 최 회장측이 즉시 위자료와 재산분할금 등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이자 지연에 따른 손해액만 하루에 약 1억9000만원(약 66만원+ 약 1억8900만여원)을 내야 한다는 계산이 나온다.

다만 최 회장 측이 즉각 상고를 예고한 만큼 지연 이자가 바로 붙지는 않는다.

소송 자체에 든 비용도 만만치 않을 전망이다. 최 회장 측 2심 인지액만 해도 47억3000만여원이다.

여기에 변호사 비용과 송달료 등을 합한 총 소송비용의 70%를 최 회장이 부담하라고 재판부는 명령했다. 소송비용이 확정되면 연 5%의 지연이자가 별도로 붙는다.

물론 상고심까지 이어지면 소송비용은 더 늘어날 공산이 크다.

조선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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