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이날까지 위자료 지연 손해금만 따져도 일단 1억원 넘어

최태원(63) SK그룹 회장과 노소영(63)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이 2심 결과 그대로 확정된다면, 최 회장이 위자료 등을 하루라도 늦게 내면 낼수록 거액의 손해를 떠안게 될 전망이다.

최태원 SK그룹 회장/뉴스1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선고된 이혼 소송 2심 결과가 그대로 확정되면 그날부터 돈을 다 낼 때까지 위자료와 재산분할금 납부 지연에 따른 이자만 하루 기준 1억 원이 훌쩍 넘는다.

항소심 재판부인 서울고법 가사2부(김시철 김옥곤 이동현 부장판사)는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금 1조3808억원과 위자료 20억원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동시에 각 돈에 적용될 지연 이자를 명시했다.

지연이자 부분을 보면 최 회장측은 노 관장측에 위자료 20억원 중 ▲1억원에 대해 2019년 12월 14일부터 5월 30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 ▲2억원에 대해 2019년 12월 14일부터 5월 30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 ▲17억원에 대해선 2024년 1월 11일부터 5월 30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라고 명령했다.

일단 17억원에 대한 지연이자를 단순 계산만 해도 이날까지 발생한 위자료 지연 손해금만 연 8500만원이 넘는다. 2억원에 대한 지연이자는 이날까지 연 1000만원, 1억원에 대한 지연이자는 연 500만원이다. 이를 모두 더하면 위자료에 대한 지연 이자만 연 1억원이다.

이후로도 위자료를 내지 않는다고 가정할 경우, 다 내는 날까지 연 2억4000만원의 지연손해금이 발생한다. 이를 365일로 나누면 하루에 약 66만원의 채무가 생기는 것이다.

재판부는 약 1조3800억원인 재산분할금에 대해서도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지연이자를 붙였다. 역시 단순 계산만 해도 연간 약 690억원의 지연이자가 붙는다. 하루에 약 1억8900만여원의 지연손해금을 떠안는 셈이다.

즉 항소심이 이대로 확정되고 최 회장측이 즉시 위자료와 재산분할금 등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이자 지연에 따른 손해액만 하루에 약 1억9000만원(약 66만원+ 약 1억8900만여원)을 내야 한다는 계산이 나온다.

다만 최 회장 측이 즉각 상고를 예고한 만큼 지연 이자가 바로 붙지는 않는다.

소송 자체에 든 비용도 만만치 않을 전망이다. 최 회장 측 2심 인지액만 해도 47억3000만여원이다.

여기에 변호사 비용과 송달료 등을 합한 총 소송비용의 70%를 최 회장이 부담하라고 재판부는 명령했다. 소송비용이 확정되면 연 5%의 지연이자가 별도로 붙는다.

물론 상고심까지 이어지면 소송비용은 더 늘어날 공산이 크다.

조선비즈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29855 ‘포항 석유’ 깜짝 발표에 당황한 산업부…“대통령실이 결정” 랭크뉴스 2024.06.03
29854 “트럼프 평결 존중해야”…‘한국 사위’ 호건 글에 공화당 발끈 랭크뉴스 2024.06.03
29853 이종섭측 "尹통화, 공개 않을 것"…박정훈측 "증거 신청해 확보" 랭크뉴스 2024.06.03
29852 “문체부 공문 보니…김 여사 동행으로 전용기·타지마할 추가” 랭크뉴스 2024.06.03
29851 ‘전공의 사직서’ 수리 허용한다…면허정지 처분도 재개 ‘가닥’ 랭크뉴스 2024.06.03
29850 일본·EU, 중국 수소·풍력·태양광 견제…조달규범 만든다 랭크뉴스 2024.06.03
29849 대통령실 “남북 신뢰 회복 때까지 9·19 군사합의 효력 정지” 랭크뉴스 2024.06.03
29848 "환영합니다" 한 마디에 체크 완료…승무원이 승객들에게 인사하는 '진짜' 이유 알고 보니 랭크뉴스 2024.06.03
29847 몬테네그로 법무 "권도형 인도국, 내가 유일한 결정권자" 랭크뉴스 2024.06.03
29846 尹 "한국은 아프리카의 진실된 친구…함께 성장하겠다" 랭크뉴스 2024.06.03
29845 "여학생 1년 조기 어쩌고" 조세연 홈피에 쏟아진 분노의 비판글 보니 랭크뉴스 2024.06.03
29844 "경기도민이 왜 서울시장을?"...중진 친명 '당원 정치' 우려 목소리, 시험대 오른 이재명 랭크뉴스 2024.06.03
29843 강형욱도, 민희진도 여기서 터졌다…사내 메신저의 비밀 랭크뉴스 2024.06.03
29842 가족결합 확대·넷플릭스 제휴…이통사 상품·서비스 경쟁 랭크뉴스 2024.06.03
29841 조국혁신당, '피의자 윤석열' 공수처 고발‥"휴대전화 압수해라" 랭크뉴스 2024.06.03
29840 달리는 트럭에서 맥주병 수십상자 떨어져 '와장창'(종합) 랭크뉴스 2024.06.03
29839 '야스쿠니신사 낙서'에 中 "日 침략 역사 반성해야" 랭크뉴스 2024.06.03
29838 北 '오물 풍선' 공방... "文 위장 평화쇼 탓" "尹 위기 돌파구" 랭크뉴스 2024.06.03
29837 [단독] 채상병 수사 ‘뒤집기’ 결정 전날, 용산-이종섭 보좌관 13번 연락 랭크뉴스 2024.06.03
29836 이원석, '김건희 여사 소환' 묻자 "법 앞에 예외도 성역도 없다" 랭크뉴스 2024.06.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