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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 노태우의 이동통신업자 선정으로 재벌 돼"
홍준표 대구시장이 지난달 29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공군호텔에서 열린 2024 새미준 정기세미나에서 '선진대국 시대로 가자'란 주제로 강연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경제]

홍준표 대구시장이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소송 항소심 판결에 대해 “그 정도 재산분할은 각오해야지요”라고 밝혔다.

홍 시장은 지난달 31일 자신의 온라인 정치 커뮤니티 ‘청년의 꿈’에 올라온 해당 판결에 대한 의견을 묻는 말에 이같이 밝혔다. 홍 시장은 “선경섬유가 SK 통신 재벌로 큰 계기는 노태우 대통령이 이동통신업자로 SK를 선정해 주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노 관장은 노태우 전 대통령의 딸이다.

앞서 서울고법 가사2부는 지난달 30일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 소송에서 "원고(최 회장)가 피고(노 관장)에게 위자료 20억 원, 재산분할로 1조 3808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바 있다.

서울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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