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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이미지투데이

[서울경제]

배우자 몰래 딸 대출을 받아 이혼 소송 때 불리한 요소로 작용할까 고민하는 아내의 사연이 공개됐다. 아픈 아이를 챙기기 위해 퇴사했으나 남편이 폭언과 무시를 일삼으며 딸의 병원비를 포함한 생활비를 보충해주지 않았다는 것이 사연자의 주장이다.

31일 YTN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5살 된 쌍둥이 남매를 키우고 있는 전업주부 A씨 사연이 올라왔다.

“남매를 낳고 육아휴직 뒤 복직하려 했지만 태어나자마자 심장 수술을 받은 아픈 딸이 눈에 밟혀 퇴사했다”는 A씨는 “연봉 1억 원의 세무사 남편은 제가 일을 그만두자 얹혀사는 가정부 취급을 했다. 집안 청소가 제대로 돼 있지 않으면 ‘하는 일이 뭐냐’ ‘식충이가 따로 없다’는 폭언도 일삼았다”고 토로했다.

A씨는 “남편이 급여 800만 원 중 200만 원만 생활비로 주면서 부족한 건 알아서 해결하라고 했다”며 “월 200만 원으로 생활비와 딸 치료비로 쓰기에도 빠듯해 어쩔 수 없이 마이너스 통장을 만들어 900만 원을 대출 받았다”고 했다.

이어 “몇 달 뒤 이 사실을 안 남편이 ‘분수도 모르고 사치를 부렸다. 이혼소송 제기할 거다’며 길길이 날뛰더라”며 “남편에게 폭언을 듣고 생활비를 담보로 협박당하는 제 처지가 비참해 이젠 이혼을 하고 싶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마이너스 통장으로 인한 채무 때문에 이혼 소송에서 불리한 건 아닌지 걱정된다”고 했다.

이를 들은 이경하 변호사는 “A씨 말대로라면 남편이 유책배우자로 오히려 위자료 배상의무가 인정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이어 “아이를 돌보기 위해 퇴사한 아내를 가정부만도 못하다, 식충이가 따로 없다고 폭언하고 딸 병원비를 대기 위해 대출 받은 것 문제 삼는 건 이혼 소송에서 불리한 요소로 작용한다”고 설명했다.

이 변호사는 A씨에게 “마이너스 통장으로 대출 받아 사용한 내역을 제출하면 생활비가 부족해 대출을 받았다는 사실을 충분히 (법원에) 입증하실 수 있을 것”이라며 “상식적으로 생각해봐도 아픈 아이를 포함해 4인 가구의 생활비로 200만 원은 충분히 부족할 수 있고, 대출채무 900만 원은 일반적인 가계 부채 수준으로 대단한 과소비나 사치에서 그 이유를 찾아야 할 정도로 거액의 채무로 보기도 어렵다는 점을 잘 피력하라”고 조언했다.

아울러 딸 병원비를 위한 대출이 재산분할 대상인지에 대해 이 변호사는 “혼인기간 중 발생한 채무라도 부부공동재산의 형성, 유지를 위한 채무가 아니면 재산분할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고 했다.

하지만 “A씨처럼 마이너스 대출을 생활비에 사용했다면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며 “거래내역 등을 준비하시라”고 권했다.

서울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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