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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리 포섭한 여성과 성관계를 하도록 지인들을 유도하고서는 성범죄로 신고하겠다고 협박해 수억 원을 가로챈 20대들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다만 항소심 과정에서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이 고려돼 감형됐습니다.

청주지방법원 형사항소1부는 폭력행위 처벌법상 공동공갈 혐의로 기소된 27살 김 모 씨에게 징역 4년 4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3년 10개월을 선고했습니다.

공범인 27살 전 모 씨에게는 징역 2년 2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2022년 2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미리 섭외한 여성들과 지인들의 술자리를 마련해 성관계를 갖도록 유도하고, “여성이 성범죄로 신고하겠다고 하니 합의를 도와주겠다”면서 25차례에 걸쳐 3억 원가량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또, 다른 공범을 끌어들여 여성의 가족인 것처럼 연기하게 하고, 피해자들을 협박한 것으로도 조사됐습니다.

재판부는 “죄질이 매우 나쁘고, 공범들과 기능적으로 역할을 분담해 계획적, 조직적으로 범행을 저질러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미성년자 성범죄라는 명목으로 공갈한 것은 아동·청소년을 상대로 한 다른 성범죄를 유발할 수 있다는 점에서 엄중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다만 일부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공탁한 점, 1심에서 경합범 처리에 일부 오류가 있었던 점 등을 고려했다고 감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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