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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 최 회장 측 “열람 차단” 요청
노소영 관장 측은 “막을 이유 없다”
재판부, 선고 후 법원 전산망에 공개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오른쪽)과 최태원 SK그룹 회장(왼쪽)이 지난 4월 16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이혼 소송 항소심 공판에 각각 출석하고 있다. 권도현 기자


최태원 SK그룹 회장 측에서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과의 이혼 소송 판결문을 온라인에 퍼뜨린 최초 유포자를 찾아 법적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최 회장 측 법률대리인은 조만간 이혼 소송 판결문을 처음 온라인에 퍼뜨린 신원미상의 유포자를 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고발하겠다고 1일 밝혔다. 최 회장 측은 “지난달 31일부터 일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와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서 판결문 파일이 통째로 돌고 있는 사실을 확인했다”면서 “자녀를 포함한 가족 간의 사적 대화 등이 담긴 판결문을 무단으로 퍼뜨린 것은 심각한 범죄행위”라고 주장했다. 이어 “앞으로 최초 유포자 외에 다수에게 고의로 판결문을 퍼뜨리는 사람들에 대해서도 선처나 합의 없이 단호히 법적 대응을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앞서 최 회장 측은 항소심 판결에 앞서 재판부에 “선고 이후 법원 전산망을 통한 판결문 열람을 원천 차단해달라”고 요청했다. 반면 노 관장 측은 “법원 내부 열람을 막을 이유가 없다”라는 의견을 냈다. 재판부는 선고 직후 판결문을 법원 전산망에 공개한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고법 가사 2부(재판장 김시철)은 지난달 30일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 소송에서 “원고(최 회장)가 피고(노 관장)에게 위자료 20억원, 재산분할로 1조3808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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