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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로폰 구매해 투약한 혐의도
성묘객들이 조상들의 묘를 찾아 주변을 살피고 있다. 한국일보 자료사진


도박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조상 묘를 파헤친 뒤 선산을 팔아치운 60대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형사7단독 한지숙 판사는 분묘발굴 및 마약류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63)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2016년 11월 23일 전북 전주시 한 임야에 있는 조상 묘 4기를 파헤치고 유골을 꺼낸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종중 대표자가 공석이 된 틈을 타 친동생 등 8명의 명의를 도용해 마치 임시총회가 있었던 것처럼 회의록을 꾸며 자신을 종중 대표자로 등록했다. 이후 A씨는 매수자에게 땅을 팔면서 장묘 업자를 불러 포클레인을 동원해 조상 묘 4기를 파헤쳤다. 꺼낸 유골은 화장한 뒤 납골당으로 옮겼다.

조사 결과 A씨는 개인 채무 변제와 도박 자금 마련을 위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A씨는 또 과거 메트암페타민(필로폰)을 40만 원에 구매한 뒤 4차례 투약한 혐의도 받았다.

재판부는 "분묘 범행의 피해자에게 그 피해를 회복하지 않았고, 용서도 받지 못했다"며 "피고인은 필로폰 매수 및 투약 범행으로 실형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기간 또 다시 필로폰 매수 및 투약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나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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