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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회장·노 관장 재산분할금 1조3808억···역대 최대
재산분할 이혼소송 시 변호인에 재산분할금 1~10% 지급
30일 서울 서초구 고등법원 앞에서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법률 대리인 김기정 변호사가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소송 관련 2심 선고 공판을 마친 뒤 입장을 밝히고 있다. 사진=뉴스1

[서울경제]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에 대한 항소심 결과가 30일 나오면서 노 관장 측 법률대리인이 받을 성공보수가 얼마나 될지 관심이 쏠린다. 1조3808억 원이라는 역대 최대 규모의 재산 분할을 이끌어낸 만큼, 변호인단이 받게 될 성공 보수 또한 역대 최대일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30일 서울고법 가사2부(김시철.김옥곤.이동현 부장판사)는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이혼에 따른 재산 분할로 1조3808억1700만 원을, 위자료로 20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는 최 회장의 재산 4조 원 중 35%에 달하는 금액으로, 2022년 12월 1심이 인정한 위자료 1억 원과 재산 분할 665억 원에서 20배 넘게 늘어난 금액이기도 하다.

뿐만 아니라 항소심 재판부는 대법원 확정 판결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로 계산한 이자도 지급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만약 최 회장이 재산 분할액을 1년 동안 주지 않는다면 노 관장에게 줘야 하는 이자만 690억 원이 넘는 것이다. 노 관장 요구대로 재산 분할액은 모두 현금으로 지급해야 한다.

앞서 노 관장은 1심에서 ‘재산 분할액 665억 원, 위자료 1억 원’ 판결이 나온 이후 변호인단을 교체했다. 대기업인 SK그룹을 상대로 해야 하는데다 1심 재판부가 노 관장 측 요구사항인 위자료 3억 원과 SK㈜ 주식 절반 분할을 인정하지 않은 가운데, 항소심에서 이를 뒤집어야 한다는 점에서 변호사들을 선임하기 어려웠다는 후문이다. 이에 노 관장은 대기업 민·형사 사건을 많이 수임하지 않았던 중소형 로펌 소속 전관 변호사들과 계약한 것으로 전해졌다.

최태원 SK그룹 회장(왼쪽)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사진=뉴스1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노 관장 이혼 소송 항소심 대리인단에는 법무법인 율우의 김기정(사법연수윈 16기) 대표 변호사와 법무법인 평안 이상원(23기) 변호사, 법무법인 한누리 서정(26기) 변호사, 법무법인 리우 김수정(31기) 변호사 등이 이름을 올렸다.

재산 분할을 요구하는 이혼소송의 경우, 대법원에서 확정된 재산 분할액의 1~10%를 변호사가 성공 보수로 받는 내용의 계약이 이뤄진다.

노 관장 항소심 선고 내용이 대법원에서 그대로 유지된다고 가정하면, 재산 분할액의 1%만 성공 보수로 받아도 로펌에 돌아가는 금액은 138억 원에 달한다. 성공 보수를 5%로 계약했다면 691억4000만 원이 변호인단에게 돌아간다.

가사소송 전문인 한 변호사는 “계약에서 성공 보수 상한을 정하는 경우도 있지만, 이 사건은 1심 결과가 안 좋았기 때문에 2심에서 뒤집기 위해 변호사에게 유리한 조건으로 계약이 이뤄졌을 수 있다”고 했다.

서울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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