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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데스크]
◀ 앵커 ▶

백혈병에 걸린 뒤 부당해고 당한 청년 노동자의 사연, 어제 전해드렸는데요.

스무 살 청년에게 가혹했던 건 회사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일학습 병행제'로 공부하던 대학에서는, 본인 동의도 없이 자퇴 처리를 했습니다.

일을 하다 아프거나 다쳐도 휴학 처리가 안 된다는 건데, 과연 그럴까요.

차주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삼성전자 협력업체인 케이엠텍에서 일을 시작한 건 특성화고 3학년 때입니다.

[이승환]
"그냥 선생님이 '여기가 사람 부족하대. 여기 일찍 갈 수 있대' 해서..."

3개월 현장실습을 마치고는 정규직이 됐습니다.

평일엔 일하고, 주말엔 대학 공부를 할 수 있는 '일학습 병행제' 기업이라 계속 남기로 한 겁니다.

[이승환]
"어차피 대학교도 다녀야 한다고 생각했고, 그런데 이왕 회사 다니면서 다니면 더 나으니까..."

관련법 상, 승환 씨의 신분은 '학습근로자'.

근로자이면서 동시에 학생 신분이라, 근무 자체가 교육훈련 과정입니다.

그런데도 회사는 가혹했습니다.

[이승환]
"제가 손가락에 금이 간 적이 있었어요. 여기를 깁스하고 왔는데, 손가락 쓰는 일은 여기 3개 뿐이니까 출근해라. 이상없네."

일보다 힘들었던 건 처음 맡아본 악취.

휴대전화를 조립하는 내내, 공장 안에선 이상한 냄새가 났다고 합니다.

[이승환]
"마스크를 두 개씩 끼는 애들도 있었고, 어디서 나는지 모르겠는데 '냄새가 어디선가 계속 난다' 그런 애들도 있었고..."

대학 졸업까지는 버텨보려 했지만, 졸업 한 학기를 앞두고 급성 백혈병 진단을 받았습니다.

항암치료 때문에 결석이 계속되자, 대학 측은 퇴학을 통보했습니다.

자퇴원을 낸 적도 없는데, 문자 한 통으로 자퇴 처리한 겁니다.

[영진전문대 관계자 (음성변조)]
"여기 카톡 보시면 '퇴학을 해도 좋느냐' 했더니 '네, 그렇게 해주세요'라고 답을 했잖아요. <'자퇴를 희망하느냐' 물어본 적은 없잖아요.> 그래, 뭐 그렇긴 하죠. 그런데..."

학습근로자가 일을 하다 다치거나 아프면 계약 해지 사유가 됩니다.

이런 법과 학칙에 따라, 휴학 대신 자퇴 시킬 수밖에 없었다는 게 학교 측 주장입니다.

[영진전문대 관계자 (음성변조)]
"이게 정규 과정이면 휴학하면 돼요. 그런데 이건 정부하고 기업하고 대학이 운영하는 일종의 한시 단기 과정이에요. 중간에 이렇게 탈락했을 때는 어떻게 할 방법이 없어요. 휴학이나 이런 걸..."

과연 그럴까.

교육부 고시에는 학습근로자에 대한 구제 대책이 마련돼 있습니다.

계약학과 운영이 종료되거나 폐지돼도, 관련 학과에서 나머지 교육을 받은 뒤 졸업할 수 있습니다.

당연히 휴학도 되고, 복학도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장영경/이승환 씨 어머니]
"치료를 받으면서 제게 했던 말이 너무 가슴이 아파 아직도 기억이 납니다. 왜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 나에게 이런 병이 생겼을까. 희망이 없어졌어."

영진전문대 측은 관련 학칙을 신속히 개정하고, 승환 씨가 복학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다고 밝혀왔습니다.

MBC뉴스 차주혁입니다.

영상취재: 김준형 / 영상편집: 문명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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