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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 출신 이현곤 변호사 글 화제
자신의 페이스 북에 ‘최태원 회장이 망한 이유’ 게재
“최 회장, 재산분할 불씨 스스로 만들었다”
노소영 관장과의 이혼 소송에서 2심 법원은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이혼에 따른 재산 분할로 1조3000억 원이 넘는 금액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사진=한국경제신문

“보기 안타깝지만 자업자득.”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과의 이혼 소송 항소심에서 패소한 최태원 SK그룹 회장을 향해 한 판사 출신 변호사가 “최 회장 1년 이자로만 650억원을 내야 한다”며 이같은 평가를 내렸다.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 소송에서 2심 법원은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이혼에 따른 재산 분할로 1조3000억 원이 넘는 금액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와 관련해 가정법원 판사 출신 이현곤(사법연수원29기) 법무법인 새올 변호사는 30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최태원 회장이 망한 이유’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이 변호사는 “(최 회장이)1조 원이 넘는 현금이 있을 리 없으니 현금 마련을 위해 주식을 팔거나 주식으로 대체지급을 할 수밖에 없다”고 분석했다.

그는 “그러면 추가로 양도세까지 내야 하는데, 수천억원 이상의 비용이 지출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또 “연 5% 이자도 내야 하는데 1조3000억 원의 1년 이자는 650억 원”이라며 “(모든 비용을 합치면) 실제로는 2조 원 정도가 지출되니 그냥 망했다고 봐야 한다”고 평가했다.

회사 오너는 책임이 있는 자리인 만큼 그의 이혼은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는 일침도 던졌다.

그는 “최 회장은 본인이 먼저 이혼소송을 제기해 재산분할의 불씨를 스스로 만들었다”고 강조했다.

이 변호사는 “1심에서는 선방했지만 항소심에서는 무려 1조3000억 원의 재산분할 판결을 받았다. 만약 주식이 재산분할 대상이 될 것을 예상했으면 2안으로 주식분할을 제안했어야 하지만 그것도 안 했다”고 덧붙였다.

이 변호사는 끝으로 “무조건 엎드리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다”면서 “오너는 회사에서 왕이지만 조언하고 견제할 사람이 없으면 이런 일이 생긴다”고 말했다.

한경비즈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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