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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P 격노설’ 배경 설명
고위 관계자 ‘개인 생각’ 전제로
“해병대가 혐의자 지목한 것 두고
대통령의 관련 지시 있었을 것”
해병대 예비역 연대 회원들이 28일 오후 국회 앞에서 해병대원 특검법 재의 표결 부결 규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해병대원 순직 사건 처리 과정에서 불거진 ‘브이아이피(VIP) 격노설’과 관련해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가 ‘윤석열 대통령이 해병대 수사단의 수사권한 문제를 지적하면서 야단을 쳤을 것’이라는 설명을 내놨다. 개인적인 ‘추정’을 전제로 한 발언이지만, 격노설의 사실은 물론 존재 여부 자체를 언급하지 않고 있는 대통령실의 기존 입장과 차이가 있어 주목된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31일 한겨레와 통화에서 “수사권 없는 해병대 수사단이 군사법원법에 맞지 않게 혐의자를 많이 만들었으니 바로잡으라고 대통령이 야단을 친 게 아니겠느냐. (수사단의 수사는) 군 부대 사망사고를 경찰이 수사하도록 개정된 군사법원법에도 맞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당시 대통령실에서도 해병대가 수사를 하고 혐의자를 지목하는 게 군사법원법상 맞는지 등을 검토했다. (그러니) 이와 관련한 윤 대통령의 지시가 있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이 관계자는 “당시 회의(격노설이 제기된 지난해 7월31일 국가안보실 회의)에 참석했던 건 아니어서, 거기서 오갈 수밖에 없었을 이야기로 추정되는 내 개인 생각”이라고 전제했다.

지난해 7월31일 국가안보실 회의에서의 윤 대통령이 해병대원 순직 사건 처리와 관련해 격노했다는 건 해병대 수사단장이었던 박정훈 대령의 주장이다. 당시 회의에서 윤 대통령이 임성근 당시 해병대 1사단장의 업무상과실치사 혐의 등을 적시해 모두 8명을 경찰에 이첩하겠다는 해병대 수사단의 조사 결과를 보고받은 뒤 “이런 일로 사단장까지 처벌하면 누가 사단장을 하겠느냐”며 크게 화를 냈다는 이야기를 김계환 사령관에게 전해들었다는 것이다. 순직 사건 관련 혐의자는 임성근 당시 사단장을 제외한 2명으로 축소됐고, 박 대령은 조사 결과를 경찰에 이첩하지 말라는 상부의 지시를 어겼다며 항명 등의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이 고위 관계자는 해병대 수사단 순직사건 조사 결과가 경찰로 이첩됐다 회수되던 날 윤 대통령이 이종섭 당시 국방부 장관에게 세 차례 전화를 걸었던 것과 관련해서는 “당시 통화에서 채 상병 관련 내용은 거론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처음 사고가 발생한 직후와 지난해 7월31일 두 차례 윤 대통령이 이미 관련 지적을 했는데 추가 지시를 할 필요성이 없다는 것이다. 이 관계자는 “대통령이 이미 두 차례나 앞서 지적한 상황에서 굳이 하루에 몇 번씩이나 그 문제로 통화할 일이 있겠나”라고 말했다.

이날 민주당에선 전날 당론 1호로 발의한 ‘채 상병 특검법’에서 윤 대통령을 수사 대상으로 삼아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대통령실 개입 사건’이 ‘대통령 직접 개입 사건’으로 그 판이 뒤집혔다. ‘해병대원 특검’은 ‘윤석열 특검’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윤 대통령을 소환 조사하고, 윤 대통령은 자진 출석을 결단하라”고 촉구했다.

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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