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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수법으로 1심서 징역 3년···울산지검, 추가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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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

데이팅 앱을 통해 알게 된 남성들을 동시에 만나고 연인으로 행세하며 23억 원 상당을 뜯어낸 40대 여성의 범죄를 검찰이 추가로 밝혀냈다. A씨는 이미 같은 수법으로 남성 3명에게서 6억 7000만 원을 뜯어낸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 받았고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30일 울산지방검찰청에 따르면 A씨는 2017년 9월부터 지난해까지 데이팅앱을 통해 알게 된 남성 5명에게 재력가의 딸이나 미술품 사업가인 것처럼 접근해 사업 자금 명목 등으로 총 23억 4000여만 원을 뜯어냈다. 이에 검찰은 A씨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A씨는 피해 남성에게 명품이나 골프채 등을 선물하고 함께 해외여행을 다니면서 연인처럼 신뢰를 쌓은 후 범행을 저질렀다. 동시에 여러 남성을 만나기도 했다. A씨는 전 남자친구나 어머니 등 1인 2역, 1인 3역을 하면서 문자메시지를 주고 받고, 돈이 필요한 것처럼 상황을 꾸몄다. 피해자 중에는 A씨 말에 넘어가 퇴직금 등 11억 원을 준 남성도 있다.

이번 사건은 과거 전(前) 펜싱 국가대표 남현희씨에게 연인으로 접근해 사기 행각을 벌이다 재판에 넘겨진 전청조씨 사건과 닮은 모습이다.

서울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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