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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7월 15일 오전 8시 40분쯤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궁평 제2지하차도에서 인근 미호강에서 유입된 물로 시내버스 등 차량 17대가 잠겨 14명이 숨졌다. 조태형 기자


30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오송 지하차도 참사와 관련, 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으로 지목된 미호강 임시제방 시공사 현장소장과 감리단장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5단독(정우혁 부장판사)은 31일 업무상 과실치사상, 증거위조·교사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미호강 제방 공사의 책임자인 현장소장 A씨(55)에게 관련 법상 최고 형량인 징역 7년6개월을 선고했다.

법원은 또 감리단장 B씨(66)에게는 징역 6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1년 미호천교 확장공사 편의를 위해 기존 제방을 불법 철거하고 지난해 6월쯤 법정 기준보다 낮게 부실한 임시제방을 쌓아 인명피해를 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임시제방 공사를 진행했다는 사실을 숨기기 위해 직원을 시켜 시공계획서 등 관련 서류를 위조한 혐의도 있다.

B씨는 시공사가 기존 제방을 불법 철거하고 임시제방을 부실하게 쌓아 올린 사실을 알고도 이를 묵인 및 방치한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지난해 7월15일 오전 미호강 제방이 터지면서 400m 정도 떨어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궁평2지하차도에 하천수가 유입돼 시내버스 등 차량 17대가 침수됐다. 이 사고로 14명이 숨지고 16명이 다쳤다.

A씨 측 변호인은 재판에서 “전년도와 같이 충분한 높이로 쌓았기 때문에 부실 축조라 볼 수 없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정 부장판사는 “제방 축조 기술을 무시한 채 급조한 임시제방이 안정성을 갖추지 못한 것을 누구보다 잘 알았을 것”이라며 “오송 참사는 자연재해로 인한 게 아니라 피고인의 고의에 가까운 중대한 과실”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현장소장에게는 징역 15년, 감리단장에게는 징역 12년이 선고돼야 마땅하지만 현행법상 형량에 한계가 있다”며 “이런 형법 규정이 이 사건처럼 엄청난 인명 피해를 가져오는 사고에서 과연 정당한 것인가 진지하게 고민해볼 때가 된 것 같다”고 아쉬움을 표하기도 했다.

검찰은 이번 사고와 관련, 국무조정실로부터 수사 의뢰를 받아 임시 제방 관리 감독 책임을 다하지 못한 행복도시건설청과 금강유역환경청 관계자, 사고 초기 부실 대응 논란을 받고 있는 경찰과 소방 관계자 등 모두 30명과 법인 2곳을 재판에 넘겼다.

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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