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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에서 차량을 빼달라고 요구한 여성을 무차별 폭행한 혐의(공동상해)를 받는 30대 전 보디빌더 A씨가 지난해 7월 10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인천 미추홀구 인천지방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뉴스1
차량을 빼달라고 한 여성을 심하게 때려 갈비뼈를 부러뜨린 전직 보디빌더가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에서 구속됐다. 사건이 발생한 지 1년 만이다. 당시 현장에 있던 보디빌더의 아내도 출산을 마친 게 확인돼 경찰 조사를 받을 예정이다.

인천지법 형사5단독 홍준서 판사는 31일 선고 공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공동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A씨(39)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홍 판사는 "법정 진술과 관련 증거를 보면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며 "피해자를 일방적으로 폭행한 사실을 고려하면 실형을 선고할 수밖에 없는 사안"이라고 밝혔다. 이어 "실형을 선고했기 때문에 '도주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법정에서 구속한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지난 1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구형했다.

A씨는 선고 후 홍 판사가 "할 말이 있느냐"고 묻자 "사회에 물의를 일으켜 정말 죄송하다"며 "반성하고 있다"고 울먹였다.

A 씨는 이번 사건과 관련해 공탁금 1억 원을 냈다. 지인 등으로부터 받은 선처 탄원서를 제출하기도 했다. 그러나 피해자 측은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며 공탁금 수령 거부 의사를 밝히고 A 씨에 대한 엄벌을 요구해 왔다.

A씨는 지난해 5월 20일 오전 11시께 인천시 남동구 아파트 상가 주차장에서 30대 여성 B씨를 주먹과 발로 마구 때려 다치게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당시 B씨는 자신의 차량을 A씨 차량이 막고 있자 빼달라고 요구했다가 폭행당해 갈비뼈가 부러지는 등 전치 6주의 병원 진단을 받았다.

A씨는 B 씨에게 "야, 이 XX아, 입을 어디서 놀려"라고 말하거나 B씨를 향해 침을 뱉기도 했다. 또 A씨 아내는 A씨에게 맞던 B 씨가 "신고해 주세요"라며 주변에 도움을 요청하자 "경찰 불러, 나 임신했는데 맞았다고 하면 돼"란 말도 했다.
지난해 5월 전직 보디빌더가 주차 시비 끝에 30대 여성을 폭행했다. 사진 JTBC 뉴스 캡처

경찰은 2개월가량 지나 A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은 "도주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기각했다.

전직 보디빌더인 A씨는 사건 발생 후 운영하던 체육관을 폐업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건 현장에 함께 있던 A씨 아내는 지난해 공동상해 혐의로 함께 형사 입건됐지만 최근까지 경찰 조사를 받지 않았다.

경찰은 당시 임신한 A씨 아내가 조사받기 어려운 상태라고 판단했으나 이후 출산한 사실을 최근 확인한 만큼 조만간 불러 조사할 예정이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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