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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기훈련(얼차려)을 받다가 쓰러져 이틀 뒤 숨진 훈련병 사건과 관련해 수사 대상에 오른 중대장이 일시 귀향 조치된 것으로 파악됐다.

31일 군 관계자에 따르면 군기훈련을 지시한 중대장과 부중대장은 이 사건 이후 직무에서 배제된 뒤 각각 고향 집과 숙소에 머무르고 있다. 중대장의 귀향길에 동향인 부사관이 동행했으며, 군 당국은 고향에 있는 가족을 통해 매일 특이사항을 파악하고 있다.

부중대장의 경우 원래 머무르던 상급 부대의 숙소에 남아 있으며, 주변 동료들과 상급 부대 측에서 부중대장의 상태를 살피고 있다.

군 관계자는 “중대장이 귀향하는 과정에서 동행한 사실은 있으나 멘토 지정과 심리상담 지원은 사실이 아니다”고 해명했다.

한편 강원경찰청 훈련병 사망사건 수사전담팀은 사건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참고인 조사를 벌이며 기본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

사실 관계의 핵심은 ‘무리한 얼차려’가 이뤄졌는지다. 경찰은 본격적인 수사 첫날인 지난 29일 숨진 훈련병과 함께 군기훈련을 받았던 동료 훈련병 5명을 대상으로 참고인 조사를 했다. 훈련병들이 군기훈련을 받게 된 이유부터 당시 숨진 훈련병에게 건강 이상 증상이 있었는데도 적절한 조치가 취해지지 않았는지에 대한 집중적인 조사가 이뤄졌다.

아울러 현장 확인을 통해 연병장 등 부대 내 CCTV 영상도 확보했다. 그러나 CCTV 카메라가 연병장 전체가 아닌 일부만 비추고 있어 훈련병이 쓰러질 당시 모습은 찍히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또 정확한 사망원인을 밝히고자 훈련병이 치료받았던 병원으로부터 의료기록을 제공받고, 병원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사망 원인을 딱 한 가지로만 판단하기 어렵고 복합적으로 작용했을 수 있기 때문”이라며 “의료진의 과실을 살피는 게 아닌 이송 절차와 진료 과정 조사를 통해 사망에 이른 원인이 어떤 것인지 정확하게 조사하려 한다”고 설명했다.

조사를 받은 참고인과 검토할 자료가 많아 수사 대상자인 중대장과 부중대장을 업무상과실치사 및 직권남용가혹행위 혐의로 정식 입건할지 여부는 다소 시일이 걸린 뒤에야 정해질 것으로 보인다.

육군에 따르면 지난 23일 오후 5시20분쯤 강원도 인제군 12사단 신병교육대에서 군기훈련을 받던 훈련병 6명 중 1명이 쓰러졌다. 쓰러진 훈련병은 병원으로 응급 후송돼 치료를 받았으나 이틀 만인 25일 오후 사망했다.

군기훈련이란 지휘관이 군기 확립을 위해 규정과 절차에 따라 장병들에게 지시하는 체력단련, 정신수양 등을 말한다. 이른바 ‘얼차려’라고 불리는 훈련이다. 관련 규정에 따르면 완전군장 상태에서는 걷기만 지시할 수 있으나, 숨진 훈련병은 연병장 구보(달리기)와 팔굽혀펴기 등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

국민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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