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전 대통령 부인 김정숙 여사가 지난 2018년 인도 타지마할을 방문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 전 대통령의 부인 김정숙 여사가 지난 2018년 인도 방문 당시 기내식 비용으로 6292만원을 사용한 게 뒤늦게 확인됐다. 31일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실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문화체육관광부는 2018년 11월 김 여사의 인도 순방을 위해 대한항공과 약 2억3000만원 규모의 수의계약을 체결했다.
전용기 관련 수의계약의 세부 내역을 보면 연료비가 6531만원으로 가장 컸다. 그 다음으로 기내식비가 6292만원으로 책정됐다.
김정숙 여사의 2018년 인도 방문 당시 문체부와 대한항공이 체결한 수의계약서. 국민의힘 배현진 의원실 제공. 연합뉴스
현지 지원요원 인건비는 3013만원, 현지 지원요원 비용(출장비 및 항공료, 숙박비)는 2995만원이었다. 또 지상조업료(해외지역 지상조업료)는 2339만원, 사전준비 인력 인건비는 1225만원, 객실용품비는 382만원, 기내독서물(일간지잡지)은 48만원이 전용기 계약 비용에 잡혀있다. 배 의원실에 따르면 전용기 이용은 2018년 11월 4일부터 같은 달 7일까지 나흘간이었다. 전용기 이용 인원은 총 36명이었다.
김정숙 여사의 인도 방문을 두고 정치권은 최근 공방을 벌였다. 문 전 대통령이 최근 회고록에서 김 여사의 인도 타지마할 방문을 "우리나라 영부인의 첫 단독 외교"라면서 인도 측 초청에 따른 방문이라고 하자 국민의힘에선 "셀프 초청"이라고 반박했다.
여권은 "김 여사의 인도 방문은 인도 정부가 초청한 게 아니라 당시 문재인 정부가 먼저 제안했고, 총 4억 원이 소요된 혈세 관광"이라고 비판했다. 특별검사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