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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겸 배우 임창정. 경향신문 자료사진


‘SG(소시에테제네랄)증권 발 폭락 사태’ 연루 의혹을 받던 김익래 전 다우키움그룹 회장과 가수 임창정씨가 검찰에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이번 사태의 핵심 인물인 라덕연씨의 동업자이자 언론에 처음으로 시세조종 사실을 제보한 김모씨는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 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하동우 부장검사)는 임씨와 김 전 회장을 무혐의 불기소 처분했다고 31일 밝혔다.

‘SG 사태’는 지난해 4월 대성홀딩스 등 8개 종목이 동시에 돌연 하한가를 맞으면서 시작됐다. 김 전 회장은 주가폭락 사태 직전 8개 종목 중 하나인 다우데이타 주식 140만 주를 시간외대량매매(블록딜) 방식으로 총 605억4300만원 가량을 매도했다. 이 때문에 김 전 회장이 계열사인 키움증권을 통해 미공개 투자정보를 전달받아 주가 폭락 직전 주식을 대량 매도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검찰은 압수수색과 관련자 소환조사 등을 한 결과 김 전 회장의 혐의가 없다고 결론지었다.

키움증권이 시세조종 대상 종목을 보유한 특정 소유자 등에 관한 정보를 생성·가공하거나 이를 김 전 회장에게 보고하지 않은 점, 김 전 회장이 단기 매매차익 반환 의무가 소멸한 지난해 3월 말 이후 본격적으로 다우데이타 주식 대량매매를 시도한 점 등을 고려하면 혐의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봤기 때문이다. 단기 매매차익 반환의무란, 임직원·주요 주주의 미공개 정보 이용 방지를 위해 주식매매 후 6개월 이내에 거래해 차익을 얻을 경우 이를 반환도록 한 제도다.

함께 불기소된 임씨는 한 투자자 모임에서 ‘SG 사태’의 핵심 인물인 라씨를 두고 “라덕연은 주식투자에 매우 뛰어난 사람이다” “내 돈을 가져간 라덕연은 대단하다”는 취지로 발언했고, 시세조종 조직에 투자해 시세조종 조직에 가담한 공범이라는 의혹이 제기됐다. 검찰은 김씨의 휴대전화 포렌식, 계좌내역 분석 등을 한 결과 혐의가 없다고 봤다.

검찰은 “임씨의 투자자 모임에서의 발언은 임씨가 시세조종 조직에 투자를 하기 전에 이루어진 것이고, 행사 진행 과정에서 라씨와의 친분을 과시하기 위해 즉흥적으로 발언한 것으로 조사됐다”며 “임씨가 라씨로부터 투자 수익금이나 투자 유치 대가를 받은 사실도 없다”고 말했다.

검찰은 라씨의 초기 동업자이자 주가조작 의혹을 언론에 제보한 김모씨는 자본시장법 위반, 범죄수익은닉법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김씨는 지난 2020년 3월부터 2022년 5월까지 라씨 등과 공모해 상장기업 주식을 시세조종하고 무등록 투자일임업을 한 혐의, 같은 기간 범죄수익을 합법적인 수입으로 가장한 혐의 등을 받는다.

검찰은 이날까지 라씨를 비롯한 주가조작 일당 총 57명(구속 14명)을 재판에 넘겼다.

이들은 2019년 5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투자자들로부터 유치한 투자금으로 상장기업 8개 종목의 시세를 조종해 7305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는다. 이는 주가조작 범행으로는 사상 최대 규모다.

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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