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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데스크]
◀ 앵커 ▶

그동안 침묵하고 있던 대통령실이 처음으로 입장을 내놨습니다.

채 상병 사망 사고 이후 윤석열 대통령이 두 차례 지시를 내렸다고 인정한 겁니다.

이때 대통령이 해병대 수사단 수사 결과에 대해 조목조목 지적하면서 특히 해병대 수사단이 혐의자를 많이 만들었다고 했고, 야단도 쳤다는 게 대통령실 설명입니다.

하지만 대통령실은 법을 어긴 건 없다고 주장합니다.

또 국방부가 경찰로부터 사건 기록을 회수한 당일, 휴가 중이던 대통령이 국방장관에게 세 차례 전화를 걸었을 때는, '채 상병 사망 사건'에 대한 언급은 없었다는 게 대통령실의 입장인데요.

김민찬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대통령이 관여한 것은 두 번이다."

그동안 채상병 수사 개입 의혹에 대해 적극적 대응을 하지 않던 대통령실이 처음으로 구체적인 설명을 내놓았습니다.

채 상병 사망 사고 직후 군을 질책한 것이 첫 번째 관여라면, 또 다른 관여가 한 번 더 있었다는 겁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MBC와 통화에서, 해병대 수사단에서 채 상병 사망 사건에 대해 혐의자로 8명을 지목해 경찰에 넘긴다고 하자, "참모들이 '문제가 있다'고 보고했고, 대통령이 '바로 잡으라'고 지시했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대통령이 '수사권 없는 해병대 수사단이 혐의자를 많이 만들었다.', '군 부대 사망사고를 경찰이 수사하도록 개정된 군사법원법에도 맞지 않는다'고 구체적으로 '야단'을 쳤다"고 전했습니다.

대통령이 채상병 사망 사건 수사에 대해 사실상 관여했다고 볼 수 있는 대목이지만, 대통령실은 위법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통수권자인 대통령이 야단도 칠 수 있고, 재발방지 요청할 수 있는 것 아니냐"며, "미숙한 업무 처리도 바로잡아 주는 것 모두 법 테두리 안에서 이뤄졌다"고 말했습니다.

국방부 장관이 자기 권한 내에서 사건 기록을 회수하거나 내용 수정도 요청할 수 있다며, "국방부 장관이 위법을 저지른 게 없다면 지시자인 대통령에게도 위법이 없다"는 논리를 들었습니다.

지난해 8월 2일, 윤 대통령과 이 전 장관과 통화에서, '채 상병 사건'이 논의됐을 거란 의심은 "억측"이라고 일축했습니다.

통화 이후 박정훈 전 대령은 직무 배제됐고, 경찰에 넘긴 사건 기록은 회수됐지만, "그날 통화에서 채상병 이야기는 없었다"고 했습니다.

다만, "그날 무슨 대화를 했는지 알려줄 수는 없다"고 했습니다.

예정된 브리핑을 취소하고 이첩 보류 지시를 내렸던 지난해 7월 31일 '02-800'으로 시작하는 대통령실 전화로 이 전 장관에게 연락한 것은 대통령이 아닌 참모였다고 설명했습니다.

역시 그 참모가 누구인지는 밝히지 않았습니다.

MBC뉴스 김민찬입니다.

영상편집: 이화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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