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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종환 국회의원이 공개된 오송 참사 직전 임시제방 보강공사 모습. 사진은 주민이 촬영한 동영상 갈무리. 연합뉴스


현장소장, 징역 7년 6개월…법정최고형 선고
지난해 7월 충북 청주시 오송읍 궁평2지하차도 침수사고를 유발한 미호강 임시제방 공사 책임자 2명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5단독 정우혁 부장판사는 31일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미호천교 신축 공사 현장소장 전모(55)씨와 감리단장 최모(66)씨에게 각각 징역 7년 6개월, 징역 6년을 선고했다. 정 판사는 “전씨에게 선고한 7년 6개월은 그가 저지른 죄와 형법상 경합범 규정을 적용한 법적 최고형”이라고 말했다.

‘오송 참사’는 지난해 7월 15일 오전 8시40분쯤 궁평2지하차도가 물에 잠겨 시내버스 등 자동차 17대가 침수되고 14명이 숨진 사고다. 당시 궁평2지하차도에서 불과 350여m 떨어진 임시제방이 터지면서 많은 양의 강물이 삽시간에 지하차도를 덮쳐 참사로 이어졌다. 임시제방은 우기를 대비해 공사 관계자들이 강물 범람을 막기 위해 쌓은 둑을 말한다.

인근 주민들은 “임시로 쌓은 둑은 흙을 긁어모은 모래성에 불과했다”며 ‘부실 물막이 공사’를 주장했다. 사고 직후 감찰에 나선 국무조정실은 “미호천교 아래 기존 제방을 무단 철거하고 부실한 임시제방을 쌓은 것과 이를 제대로 감시 감독하지 못한 것이 이번 사고의 선행 요인”이라고 밝힌 바 있다.

지난해 침수 사고가 발생한 오송 궁평2지하차도는 다음달 개통 예정이다. 프리랜서 김성태


재판부 "규격 미달 임시제방…하천점용허가 미포함"
재판부는 “전씨 등이 임시제방을 축조하면서 관계기관 허가를 받지 않은 데다 규정도 지키지 않았다”고 했다. 정 판사는 “기존 제방을 절개하려면 하천법에 따라 하천점용 목적과 위치, 성토, 토지 형질변경, 원상회복 방법 등을 명시한 하천점용허가서를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과 금강유역환경청에 제출해야 한다”며 “피고인들은 하천점용허가를 받으면서 기존 제방 절개와 대체 제방 축조, 원상회복 등에 관한 내용을 넣지 않고 임의로 제방을 축조했다”고 말했다. 이어 “대전지방관리청 하천점용 허가증과 고시에도 이 같은 사항이 포함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우기를 코앞에 둔 지난해 6월 29일부터 축조한 임시제방은 기준에도 맞지 않았다. 하천 제방 공사표준시방서에 따르면 제방 높이는 계획홍수위보다 1.5m 높아야 한다. 사고 당시 미호천교 일원 계획홍수위는 29.02m였고, 자연제방 높이는 32.65m로 여유가 있었다. 하지만 법원이 변호인이 제출한 수해방지계획서와 현장 증거 영상으로 추정한 임시제방 높이는 29.63~29.69m에 불과했다.

정 판사는 “임시제방이 이미 유실됐고, 시공계획서나 검측 결과가 없어서 실제 제방 높이가 얼마나 낮았는지 알 길이 없다”면서도 “법정 증언을 종합하면 임시제방 다짐 작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고, 집중호우로 파임 현상을 막기 위한 방수포조차 덮여있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지난 29일 충북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궁평2지하차도 인근에서 제방 신설 공사가 진행되고 있다. 프리랜서 김성태


재판부 “임시제방 붕괴로 용량초과 강물 유입”
재판부는 임시제방 붕괴와 지하차도 침수가 인과관계가 없다는 전씨 측 주장도 비판했다. 정 판사는 “임시제방을 제외한 나머지 (자연)제방은 집중호우에도 훼손이나 유실, 물이 범람한 흔적이 없다”며 “피고인들이 제방을 임의 절개하거나, 원상 복구했더라면 월류가 발생하거나 궁평2지하차도 배수펌프 용량을 초과하는 강물 유입이 없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전씨와 최씨에게 적용된 증거위조교사 범죄에 대해서는 “사고 당일부터 임시제방 축조 방법에 관한 허위 공문서 작성 공모와 지시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정 판사는 “공사 현장 책임자인 전씨는 홍수방호벽 설치를 위해 1억2000만원이 필요하고, 콘크리트 양생 등 경제 논리를 이유로 규정에 따른 대체 제방 설치가 어려웠다고 변명했다”며 “국민 생명과 재산 보호를 위해 필요한 제방 설치에 1억2000만원을 쓸 수 없다는 인식이 안타깝다”고 말했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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