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다음주의 질문
검찰로 넘어간 ‘음주 뺑소니·사법 방해’ 김호중 사건
‘음주운전 뺑소니’ 혐의를 받고 있는 가수 김호중씨가 지난 24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호송차로 가고 있다. 연합뉴스

최근 대중의 공분을 한데 모은 가수 김호중(33)씨 사건은 음주운전으로 접촉사고를 낸 뒤 보일 수 있는 ‘나쁜 대응의 집대성’이나 다름없다. 사고 자체는 경미한데 음주 사실을 감추기 위해 ‘뺑소니’를 치고, 처벌을 피하기 위해 ‘운전자 바꿔치기’를 시도하고, 나아가 조직적으로 메모리카드 등 증거를 인멸했다는 의심도 받는다.

31일 검찰로 송치된 김씨에게 적용된 혐의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의 위험운전치상과 도주치상, 도로교통법의 음주운전과 사고후 미조치, 범인도피교사 등이다. 이미 보도를 통해 널리 알려진 내용이고, 상당 부분은 김씨가 인정하기도 했다. 하지만 실제로 이 혐의들을 재판에서 입증하고 유죄를 받아내는 것은 다른 얘기다.

당장 사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0.03% 이상이었다는 걸 입증해야 하는 ‘음주운전 혐의’부터 장담하기 어렵다. 김씨가 17시간 뒤에야 경찰에 출석하면서 음주 측정 시점을 놓쳤기 때문이다. 사고 당시 음주량과 체중 등을 기초로 혈중알코올농도를 추정하는 ‘위드마크 방식’도 법정에서 증거로 받아들여지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실제 비슷한 사건 판결문을 살펴보면, 피고인이 “교통사고 발생 직후 홧김에 술을 마셨다”거나 “범행 후 죄책감에 시달려 체중이 급격히 감소했다”고 주장할 경우, 법원은 부정확한 음주량과 체중을 기초로 계산된 결과라며 무죄를 선고하고 있다.

그래서 경찰은 김씨에게 ‘위험운전치상’ 혐의라도 적용한다는 입장이다. 위험운전치상은 운전자가 ‘음주 또는 약물로 정상적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를 말한다. 지난 27일 우종수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은 “위험운전치상은 획일적인 음주량 최저 기준점과 상관없다”며 혐의 입증을 자신했지만 이것도 쉽지는 않다. 애초에 위험운전치상 혐의가 음주운전 입증이 어려울 때 쓰는 카드가 아니기 때문이다. 판례에서 위험운전치상의 ‘정상적 운전이 곤란한 상태’란 비틀거리고 말을 더듬거나 꾸벅꾸벅 조는 등의 만취 상태를 뜻한다. 김씨는 사고 5분 뒤 걸어 다니며 누군가와 통화하는 모습이 폐회로티브이(CCTV)에 잡히기도 했는데, 비틀거리지는 않았다. 설령 ‘만취 상태’가 인정돼도 피해자가 경미한 손해만 입었다는 이유로 위험운전치상과 도주치상까지 무죄가 나오기도 한다. 김씨의 피해자는 상대적으로 경미한 ‘전치 2주 진단’을 받았다.

이번 사건에서도 기존 법원의 판단 경향이 유지된다면, 김씨는 음주운전과 위험운전치상 모두 무죄를 받을 가능성도 있다. 운전자 바꿔치기는 통화 녹취 등을 근거로 처벌하더라도, 정작 그 원인인 음주운전은 처벌하지 못하는 것이다. 이런 식이라면 ‘음주운전 뒤 경미한 접촉사고’를 냈을 때 도주는 우월 전략이 된다. 경찰에 검거되기 전에 추가로 술을 마시거나 몸무게를 급히 줄여 위드마크 추정치의 증거능력을 탄핵하기만 하면, 음주운전은 무죄가 나고 사고후 미조치만 유죄로 인정돼 벌금형에 그치는 것도 가능하다.

‘음주뺑소니’와 ‘사법방해’의 대명사가 된 김씨는 앞으로 동종 사건 처벌 수위의 ‘바로미터’가 될 전망이다. 하지만 ‘여론 법정’에서 타격을 입은 김씨는 실제 법정에선 최대한 무죄를 받아내려 할 것이다. 앞서 이원석 검찰총장은 지난 20일 김씨 사건을 겨냥해 사법방해 행태에 대한 엄정 대응을 지시했다. 이제 사건은 검찰로 넘어갔다. 최대한 김씨의 혐의를 꼼꼼하게 특정해 법정에 세우는 게 검찰의 몫이 될 것이다.

한겨레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24122 “감사한 의사들” 비꼬아…복귀 전공의 명단 또 공개 랭크뉴스 2024.07.12
24121 바이든 캠프 "오바마가 교체론 배후"…조지 클루니 글에 의심 확산 랭크뉴스 2024.07.12
24120 청주서 승용차 상가 돌진... 1명 숨지고 2명 경상 랭크뉴스 2024.07.12
24119 변압기 들이받고 차도에서 '빙글'‥전직 축구선수 '음주 뺑소니' 랭크뉴스 2024.07.12
24118 공수처 검사, ‘VIP 구명’ 이종호 변호 이력…채상병 수사팀 재정비할 듯 랭크뉴스 2024.07.12
24117 [제보는 MBC] 6살 딸 앞에서 '무차별 폭행'‥"집 앞서 마주칠까 끔찍" 랭크뉴스 2024.07.12
24116 尹대통령, 워싱턴 나토정상회의 마치고 귀국(종합) 랭크뉴스 2024.07.12
24115 젤렌스키를 푸틴, 해리스를 트럼프로‥하루에 두 번 말실수 랭크뉴스 2024.07.12
24114 “축협 일, 아무도 원치 않아” 박지성도 등 돌렸다 랭크뉴스 2024.07.12
24113 변압기 치고 도주한 축구 선수, “음주 맞다” 인정 랭크뉴스 2024.07.12
24112 아내에게 성인방송 협박한 군인 남편 징역 3년‥딸 아버지 절규 랭크뉴스 2024.07.12
24111 용산 찾아간 야 “탄핵 청문회 증인 출석하라”…여 “스토킹 가까운 갑질” 랭크뉴스 2024.07.12
24110 검찰, ‘이정근 취업청탁 의혹’ 노영민·김현미 압수수색 랭크뉴스 2024.07.12
24109 최저임금 170원 올라 1만30원…또 물가상승률 못 미쳤다 랭크뉴스 2024.07.12
24108 EU "머스크의 X, 디지털서비스법 위반"... 최대 2000억 과징금 위기 랭크뉴스 2024.07.12
24107 무단횡단자 피하려다 상가로 돌진한 승용차에 1명 심정지 랭크뉴스 2024.07.12
24106 청주서 승용차 상가로 돌진…1명 사망·2명 부상 랭크뉴스 2024.07.12
24105 “비 너무 오는데”···폭우 휩쓸린 쿠팡 카플렉스 기사, 산재보험 ‘사각지대’ 랭크뉴스 2024.07.12
24104 포스코그룹, 2조원 규모 자사주 소각…“2차전지 소재 매출 11조 목표” 랭크뉴스 2024.07.12
24103 '최장 12년 임기' 공수처 검사, 3년 만에 원년 멤버 모두 떠나 랭크뉴스 2024.07.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