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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숙 여사가 2018년 11월 7일 우타르프라데시주 아그라 타지마할을 둘러본 뒤 나서고 있는 모습. 뉴시스


문재인 전 대통령의 부인 김정숙 여사가 2018년 인도 방문에 ‘대통령 전용기’를 사용하면서 2억3000여만원의 비용을 쓴 것으로 31일 나타났다. 이 중 ‘기내 식비’가 ‘연료비’에 맞먹을 정도로 소요됐다.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2018년 11월 김 여사의 3박 4일 인도 방문 일정을 위해 문화체육관광부와 대한항공이 체결한 수의계약서의 지출항목별 산출 내역서를 31일 공개했다. 배 의원 측은 총 2억3670만원 상당의 계약서에 대해 “김 여사의 전용기 사용 관련 당시 정부가 대한항공에 지불한 전체 비용이 담겼다”고 설명했다.

관련 비용으로는 ‘연료비’가 총 6531만원으로 가장 많이 차지했고, ‘기내 식비’는 6292만원이 소요돼 그 뒤를 이었다. 현지 지원 요원 인건비로는 3013만원, 지원 요원들의 출장비·항공료·숙박비로는 총 2995만원이 사용됐다.

항공기 운항을 위한 지상 지원 서비스 비용을 뜻하는 지상조업료는 2339만원, ‘사전 준비 본사 인력 인건비’는 1225만원이었다. 이밖에 현지 차량·통신비 등에는 843만원, 객실 용품비로는 382만원, 기내 독서물 비용으로는 48만원이 쓰였다.

그간 여권에선 “김 여사의 인도 방문은 인도 정부가 초청한 게 아니라 당시 문재인정부가 먼저 제안했고, 총 4억 원이 소요된 혈세 관광”이라고 비판해왔다.

이에 대해 지난 19일 문 전 대통령이 펴낸 회고록에서 김 여사의 단독 인도 방문을 “(정상 배우자의) 첫 단독외교”라고 언급하며 다시 불거졌고, 여권 일각에서는 특별검사를 도입해 김 여사를 수사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국민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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