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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법률대리인 김기정 변호사가 3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이혼소송 2심 선고 공판을 마친 뒤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서울고등법원이 전날(30일)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소송 2심에서 노 관장의 편을 들어주면서 그의 법률 대리인에도 관심이 쏠렸다.

노소영 관장은 법무법인 율우의 김기정 대표변호사가 변호를 맡았다. 김 변호사는 사건 수임 당시에는 법무법인 클라스 소속 변호사였으나 작년 4월 율우로 소속을 옮기면서 이곳에서 실질적으로 변호를 준비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변호사는 고려대 법대 출신으로 1984년 제 26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대법원 재판연구관, 사법연수원 교수,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서울고법 부장판사 등을 거쳐 서울서부지법원장을 지냈다. 김 변호사의 전문 업무 분야는 민사·상사 일반, 가사·상속·가업승계 등이다.

그가 소속된 법무법인 율우는 2013년 설립돼 서울 서초구에 사무소를 두고 있다. 현재 7명의 대표변호사와 30명 이상의 변호사가 소속돼 있다. 이번 이혼 항소심과 같은 가사소송 주요 실적은 ‘기업가 자녀들을 대리해 수백억원 상당의 상속분 청구 사례’. ‘사실혼 관계 해소를 원인으로 한 수십억대 재산 분할 사건 대리’ 등이 있다.

지난 30일 서울 고등법원 가사2부는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재판에서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위자료 20억원과 재산분할금 1조3800억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이어 "노 관장이 SK그룹의 가치 증가나 경영활동의 기여가 있다고 봐야 한다"며 "최 회장의 재산은 모두 분할 대상"이라고 했다.

김 변호사는 이날 항소심 선고공판이 끝나고 취재진과 만나 "무엇보다도 거짓말이 굉장히 난무했던 사건이었는데 실체적 진실을 밝히느라 애써주신 재판부에 감사드린다”며 "혼인의 순결과 일부일처제에 대한 헌법적 가치를 깊게 고민한 판결"이라고 전했다.

한경비즈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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