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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전 대통령의 부인 김정숙 여사가 지난 2018년 11월 7일(현지시간) 당시 영부인 자격으로 인도 우타르프라데시 주 아그라의 타지마할을 방문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경제]

문재인 전 대통령의 부인 김정숙 여사가 지난 2018년 인도 방문에 '대통령 전용기'를 사용하면서 2억3000여만원의 비용을 쓴 것으로 확인됐다고 국민의힘 배현진 의원이 31일 밝혔다.

배 의원은 지난 2018년 11월 김 여사의 3박 4일 인도 방문 일정을 위해 문화체육관광부와 대한항공이 체결한 수의계약서의 지출항목별 산출 내역서를 언론에 공개했다.

배 의원 측은 총 2억3670만원 상당의 계약서에 대해 "김 여사의 전용기 사용 관련 당시 정부가 대한항공에 지불한 전체 비용이 담겼다"고 설명했다.

관련 비용으로는 '연료비'가 총 6531만원으로 가장 많이 차지했고, '기내 식비'는 총 6292만원이 소요돼 그 뒤를 이었다. 현지 지원 요원 인건비로는 3013만원, 지원 요원들의 출장비·항공료·숙박비로는 총 2995만원이 사용됐다.

항공기 운항을 위한 지상 지원 서비스 비용을 뜻하는 지상조업료는 2339만원, '사전 준비 본사 인력 인건비'는 1225만원이었다.

여권은 "김 여사의 인도 방문은 인도 정부가 초청한 게 아니라 당시 문재인 정부가 먼저 제안했고, 총 4억 원이 소요된 혈세 관광"이라고 비판해왔다.

해당 논란은 지난 19일 문 전 대통령이 펴낸 회고록에서 김 여사의 단독 인도 방문을 "(정상 배우자의) 첫 단독외교"라고 언급하며 다시 불거졌고, 여권 일각에서는 특별검사를 도입해 김 여사를 수사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서울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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