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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청주시 오송읍 궁평2지하차도에서 지난해 7월16일 119 구조대원들이 실종자 시신을 수습해 물 밖으로 인양하고 있다. 신소영 기자

30명이 숨지거나 다친 오송 참사와 관련해 사고 직접 요인으로 꼽힌 오송 지하차도 옆 미호천교 공사 현장소장과 감리단장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오송 참사는 자연재해라기보다 사고를 막을 수 있는 충분한 기회·시간을 외면한 인재라고 봤다.

청주지법 형사5단독(재판장 정우혁)은 31일 오후 청주지법에서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 등으로 기소된 오송~청주 간 도로(미호천교) 시공사 현장 책임자(현장소장) ㄱ(55)씨에게 징역 7년6개월, 확장공사 현장 감리 책임자(감리단장) ㄴ(66)씨에게 징역 6년을 각각 선고했다.

ㄱ씨 등은 미호천교 확장 공사를 하면서 공사 편의를 위해 기존 제방을 무단 철거하고 임시 제방을 부실하게 조성하거나 공사 현장 관리·감독을 제대로 하지 않아 지난해 7월15일 공사 현장 인근인 청주 오송 궁평 2지하차도 침수 때 시민 14명이 숨지고, 16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사고 뒤 책임을 피하려고 시공계획서 등을 위조하도록 한 혐의도 사고 있다.

재판부는 검찰 구형대로 선고하는 등 기소 내용 대부분 받아들였다. 앞서 청주지검은 이들을 기소하면서 “도로 확장공사 준공을 앞두고, 임시 제방 축조를 미루다가 장마 직전인 지난해 6월29일부터 부실한 임시 제방을 급하게 설치했고, 집중호우 때인 지난해 7월15일 아침 임시 제방이 유실되면서 지하차도 침수사고가 났다”고 밝혔다. 또 이들이 법정 기준보다 1.14m, 기존 제방보다 3.3m 낮게 임시 제방을 설치했고, 시공계획서·도면 없이 시공한 뒤 사고 뒤 위조한 혐의도 추가했다.

ㄴ씨는 혐의를 대부분 인정했지만, ㄱ씨는 혐의를 부인했다. 이에 재판부는 “기존 제방을 철거하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임시제방을 급조했는데 의지·노력이 있었다면 충분히 방지 가능했다. 사고를 막을 수 있는 시간과 기회가 충분했다”고 밝혔다. 또 “피고인에겐 죄책에 상응하는 최소 15년형이 돼야 한다. 슬픔·안타까움을 함께 하면서도 형법이 정한 법정형 규정 등 이유로 합당한 형을 선고할 수 없는 현실에 법관으로서 무기력함을 느낀다”고 덧붙였다.

오송 참사 시민진상조사위원회가 지난달 24일 충북도에서 최종보고회를 열어 재발방지 대책과 피해자 지원 제도 개선 방안 등을 발표했다. 오윤주 기자

앞서 검찰은 오송 참사 관련 충북도·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충북경찰청 등 7개 기관 200여명을 대상으로 수사를 벌여 30명을 재판에 넘겼다. 또 지난 3월14일 이상래 전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 지난 4월26일 이범석 청주시장, 지난 1일 김영환 충북지사를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법) 상 중대시민재해 혐의 등과 관련해 소환 조사하기도 했다. 오송 참사 시민대책위·유가족협의회 등은 이들 단체장·기관장의 처벌을 촉구하고 있다.

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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