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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배현진 "상식적이지 않은 금액"
문재인 전 대통령 부인 김정숙 여사가 2018년 11월 7일(현지 시간) 당시 영부인 자격으로 인도 우타르프라데시 주 아그라의 타지마할을 방문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 전 대통령 부인 김정숙 여사가 2018년 인도 방문 당시, 순방 인원의 기내식으로만 6,000만 원 이상을 지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31일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이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문화체육관광부는 2018년 11월 김 여사 인도 방문을 위해 대한항공과 약 2억3,670만 원 상당의 수의계약을 체결했다. 이 가운데 기내식비 항목이 6,292만 원으로 연료비(6,531만 원) 다음으로 큰 비중을 차지했다.

배 의원에 따르면 당시 전용기 이용 기간은 11월 4일부터 7일까지 3박 4일이었고, 이용 인원은 총 36명이었다. 비행기를 사흘간 이용했다고 해도 하루에 1인당 174만 원 정도의 식비가 사용된 셈이다. 이 외에도 △현지 지원요원 인건비(3,013만 원) △현지 지원요원 출장비(2,995만 원) △지상조업료(2,339만 원) 등이 전용기 계약 비용에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다.

배 의원은 "상식적이지 않은 금액"이라며 "세부 지출 내역을 들여다보고 명확하게 실체를 규명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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