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정신적 손해배상 이혼 위자료 1억 이상 극히 드물어
“혼인관계 존중하면 이럴 수 없다” 조목조목 꾸짖어
최태원 SK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2024년 4월1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이혼 소송 항소심 공판에 출석했다. 왼쪽은 법정 출석하는 최 회장, 오른쪽은 재판을 마친 뒤 법정을 나서는 노 관장. 연합뉴스

최태원 에스케이(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 항소심은 역대 최대 규모의 재산분할 액수(1조3808억원)뿐 아니라 20억원에 이르는 위자료 액수로도 관심을 끈다. 위자료는 상대방 배우자의 잘못에 의해 이혼할 경우 그로 인해 입게 된 정신적 손해를 배상하기 위한 것인데, 이혼소송에서 1억원 이상의 위자료가 책정되는 경우는 매우 드물다. 항소심 재판부는 최 회장의 잘못을 조목조목 꾸짖었다.

서울고법 가사2부(재판장 김시철)는 30일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로 현금 1조3808억원과 위자료로 20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1심은 재산분할 665억원과 위자료 1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었다. 위자료를 산정할 때는 유책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와 정도, 혼인 파탄관계의 원인과 책임, 배우자의 연령과 재산상태 등을 고려한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 위자료 액수는 너무 작다고 판단된다”며 “증액하는 게 맞는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최 회장은 2009년 5월초 부정행위를 시인했고 혼외자를 2010년에 낳았다. 2011년 일방적으로 가출해 현재까지 십수 년 별거하면서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라며 “노 관장이 유방암 판정을 받은 것이 2009년 5월께인데 (최 회장의 외도가) 정신적 충격을 줬으리라고 생각된다”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최 회장의 부정행위가 2008년 11월 이전부터였을 수 있다고 봤다. 김 이사장은 2008년 11월 이혼했는데, 최 회장이 2013년 노 관장에게 보낸 자필 편지에 “내가 김희영에게 이혼하라고 했다. 모든 것이 내가 계획하고 시킨 것”이라고 적혀 있는 게 근거가 됐다. 재판부는 “만약 최 회장이 노 관장과의 혼인 관계를 존중했다면 도저히 이럴 수가 없다”고 지적했다.

또 재판부는 “노 관장과 혼인 관계가 해소되지 않았는데도 김희영 티앤씨재단 이사장과 재단을 설립하는 등 공개적 활동을 지속해 마치 유사 배우자 지위에 있는 태도를 보였다”며 “이처럼 상당 기간 부정행위를 지속하며 공식화하는 등 헌법이 보호하는 일부일처제를 전혀 존중하지 않았다”고 질타했다.

재판부는 “최 회장이 2011년 9월 노 전 관장과 별거한 이후에 김 이사장과 생활하면서 219억원 이상을 지출했다”며 이런 지출도 노 관장에게 손해를 끼쳤다고 판단했다. 또 최 회장이 2015년 김 이사장과의 혼외자를 외부에 알리는 과정이나, 자신의 부정행위에 대해 반성하지 않는 점, 이혼소송 1심 판결 이후 노 관장에 대한 생활비 지원을 중단하는 등 부양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점 등도 지적했다.

한겨레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30313 테슬라, 장 초반 4%대 약세… 7거래일째 내림세 랭크뉴스 2024.04.23
30312 “설마 우리 학군에”… AV행사 재추진에 엄마들 전전긍긍 랭크뉴스 2024.04.23
30311 태국, 문화산업 무료직업교육 실시…"일자리 2천만개 창출" 랭크뉴스 2024.04.23
30310 英 증시 FTSE 100 지수 사상 최고치로 마감 랭크뉴스 2024.04.23
30309 젤렌스키 "올림픽 휴전? 푸틴에게 휴전이란 개념 없어" 랭크뉴스 2024.04.23
30308 “하늘로 떠난 반려견과 똑같이 만듭니다, 단 200만원” 랭크뉴스 2024.04.23
30307 “담배처럼 중독 위험”… EU, 틱톡 라이트 ‘보상 프로그램’ 조사 랭크뉴스 2024.04.23
30306 "바이든, 등록유권자·적극투표층 조사서 트럼프에 오차內 앞서" 랭크뉴스 2024.04.23
30305 술 취해 꼬장 부린 초임검사 입건…경찰 폭행도 모자라 선 넘었다 랭크뉴스 2024.04.23
30304 40도 폭염에 에어컨 고장…인도 女앵커 생방송 중 픽 쓰러졌다 랭크뉴스 2024.04.23
30303 테슬라, 中서 가격인하로 '출혈경쟁' 우려…주가 또 52주 최저(종합) 랭크뉴스 2024.04.23
30302 “모든 복지혜택 거부” 중랑교서 5년간 노숙한 베트남 결혼이주 여성 법정 서는 사연 랭크뉴스 2024.04.23
30301 한소희, 학폭논란 전종서와 절친? 머리 맞댄 사진과 올린 문구 랭크뉴스 2024.04.23
30300 “국민연금, 더 내고 더 받자” 시민들의 선택···17년만 연금개혁 이뤄질까 랭크뉴스 2024.04.23
30299 대만 화롄현 남쪽 바다서 규모 6.0 지진 발생 랭크뉴스 2024.04.23
30298 벌건 대낮에 홍대 식당서 ‘먹튀녀’…비빔밥 먹고 눈치 보더니 ‘줄행랑’ 랭크뉴스 2024.04.23
30297 "범죄계획 조율" vs "무죄"…트럼프 '입막음돈' 재판, 본격 심리 랭크뉴스 2024.04.23
30296 대만 인근 해역서 규모 6.3 등 지진 잇따라…건물 흔들려 (종합) 랭크뉴스 2024.04.23
30295 美 "北 탄도미사일 발사 규탄…국무장관 방중 협의서 논의" 랭크뉴스 2024.04.23
30294 6월 말 기다렸던 '별내선' 다시 개통 지연…서울시, 시험 운행 연기 랭크뉴스 2024.04.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