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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과의 이혼 소송 항소심에서 패소한 가운데 한 판사 출신 변호사가 “애초에 하지 말았어야 할 소송”이라고 지적했다.

가정법원 판사 출신인 이현곤(사법연수원 제29기) 법무법인 새올 변호사는 지난 30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최태원 회장이 망한 이유’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최 회장은 소송이 뜻대로 안 됐을 때를 대비해 제2안을 생각해야 했는데 그러지도 않았다”며 이렇게 밝혔다.

이 변호사는 이어 “회사 오너(지배 주주)는 책임이 있는 자리인 만큼 그의 이혼은 개인적인 문제가 아닌데도 최 회장은 본인이 먼저 이혼 소송을 제기해 재산 분할의 불씨를 스스로 만들었다”면서 “1조원이 넘는 현금이 있을 리 없으니 최 회장은 주식을 팔거나 주식으로 대체 지급할 수밖에 없다. 그러려면 추가로 양도세까지 내야 하므로 수천억원의 비용이 지출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적었다.

이 변호사는 또 “연 5% 이자도 내야 하니 1조3000억원의 1년 이자는 650억원이다. 주식 분할이라도 예비로 했다면 이런 이자 비용도 안 물어도 됐을 것”이라면서 “(모든 비용을 합하면) 실제로는 2조원 정도가 지출되니 그냥 망했다고 봐야 한다. 무조건 엎드리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다. 오너는 회사에서 왕이지만 조언하고 견제할 사람이 없으면 이런 일이 생긴다. 안타깝지만 자업자득”이라고 썼다.

앞서 최 회장과 노 관장 간 이혼 항소심을 담당한 서울고법 가사제2부(재판장 김시철)는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위자료 20억원과 재산 분할금 1조3808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SK그룹의 가치 증가나 경영 활동에 노 관장이 기여한 바가 있다는 판단이다. 1조3808억원은 역대 이혼 소송 재산 분할금 중 최고액이다.

재판부는 위자료로 20억원을 책정한 것과 관련해 최 회장이 동거인인 김희영 티앤씨재단 이사장에게는 상당한 돈을 내줘 재단을 설립할 수 있도록 하면서 노 관장에게는 ‘아트센터 나비는 SK이노베이션의 서울 종로구 서린빌딩에서 퇴거하라’는 소송을 제기해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줬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국민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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