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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뺑소니 사고 6677건 발생
사망자 64명·부상자 9084명 육박
꼼수 판치는데 구속기소율 5.65%
"일상생활하며 수사 받는 것 문제"
‘음주 뺑소니’ 혐의를 받는 가수 김호중이 31일 오전 서울 강남구 강남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경제]

도로 위의 살인자 ‘뺑소니’ 사고가 매년 6000건 이상 발생하고 있지만 구속기소율은 5.65%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31일 경찰청에 따르면 뺑소니 사고는 2019년 7129건에서 2023년 6677건으로 줄었다. 그러나 전체 교통사고 중 뺑소니가 차지하는 비율은 지난 5년간 3.0%대를 꾸준히 유지할 만큼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뺑소니 사고로 지난해에만 64명이 사망하고 부상자도 9084명에 달했다.

문제는 뺑소니범들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지는 비율이 현저히 낮다는 점이다. 교통사고를 내고 현장을 이탈해 도주해버리는 뺑소니 사건의 특성상 현행범 체포가 되는 경우가 매우 드문 만큼 도주·증거인멸을 막기 위해 구속 등 발 빠른 조치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온다.

검찰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뺑소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교통사범 중 175명이 구속, 3096명이 불구속 상태로 기소됐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도로교통법상 사고 후 미조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중 10명이 구속, 621명이 불구속 상태로 기소됐다.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차량 혐의는 165명이 구속, 2475명이 불구속 기소됐다.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는 “뺑소니의 경우 소위 ‘꼼수’가 많기 때문에 범죄자들이 일상생활을 하면서 수사를 받는 자체도 문제가 있다”면서 “꼼수가 횡행하는 현상이 또 다른 범죄를 부추기고 사회의 법적 규범을 와해할 수 있는 만큼 엄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날 ‘음주 뺑소니’혐의를 받는 가수 김호중씨가 검찰로 송치됐다. 김 씨에게는 특가법상 위험운전치상·도주치상,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사고 후 미조치, 범인도피교사 혐의가 적용됐다. 사고 이후 김 씨와 소속사 관계자들은 매니저 A 씨에게 거짓 자수를 지시하고 차량 블랙박스 메모리카드를 폐기하는 등 김 씨의 음주 뺑소니 사고의 증거를 없애기 위한 노력을 이어온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법원은 증거인멸의 우려를 이유로 김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 씨의 소속사 대표 이광득과 본부장 장 모 씨에 대해서도 같은 이유로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당초 경찰은 영장 신청 당시 김 씨의 음주운전 혐의를 포함하지 않았지만 보완 수사로 김 씨의 음주운전 혐의를 추가한 상태로 송치했다. 범인도피방조 혐의도 교사 혐의로 변경했다. 이날 김 씨는 서울구치소로 향하며 그간의 항변에 대한 현재 입장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죄송합니다. 끝나고 말씀드리겠다”고 답했다.

서울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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