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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 당론 1호 법안은 노란봉투법 등 노동권 법률
조국혁신당 원내대표단이 3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22대 국회에 임하는 입법 원칙과 방향을 밝히고 있다. 왼쪽부터 정춘생·서왕진 의원, 황운하 원내대표, 강경숙 의원. 연합뉴스

조국혁신당이 31일 검찰청 폐지 등의 내용이 담긴 ‘윤석열 방지법’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민생 당론 1호 법안으로는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을 비롯한 ‘모두를 위한 노동권리 보장법’을 단계적으로 추진하겠다고 했다.

강경숙 조국혁신당 원내부대표는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조국혁신당 입법 원칙·방향 기자회견'에서 “중요한 것은 정치검찰의 등장을 근본적으로 막는 일”이라며 “이를 위해 일명 ‘윤석열 방지법’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강 원내부대표는 “수사권과 기소권을 독점하고 있던 검찰청을 폐지하고, 공소의 제기 및 유지권만 가지는 ‘공소청’을 설립하는 한편, 수사권은 여러 기관으로 쪼개 상호 견제하도록 하는 방안이 핵심”이라며 “검찰의 기소권도 기소 대배심 제도(일반 시민이 기소 여부 결정에 참여하는 제도)를 도입하여 민주적으로 통제받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처럼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검찰 개혁’ 법안은 민주당도 추진 중이다. 민주당 검찰개혁 태스크포스(TF)는 지난 29일 열린 회의에서 검찰청을 폐지하고 공소청을 신설하는 1안, 검찰청을 유지하되 기소권은 검찰이 갖고 수사권은 국가수사본부나 중대범죄수사청이 갖는 2안을 제시했다.

또한 조국혁신당은 민생 당론 1호 법안으로 ‘모두를 위한 노동권리 보장법’을 단계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근로기준법 사각지대에 있는 특수고용 노동자, 플랫폼 노동자, 프리랜서 노동자 등 비임금 노동자,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 초단시간 노동자를 보호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신장식 원내부대표는 “하나의 법안이 아니다. 기본법 성격의 제정법은 물론, 모든 노동관계법 (개정)이 포함된다”고 했다.

이와 함께 조국혁신당은 △하청노동자 사용자의 범위를 원청업체로 확대하는 내용의 노란봉투법 재발의를 비롯해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도 차별 없이 노동관계법 적용 △초단시간 노동자 노동권 보장 △초기업단위 교섭과 단체 협약 효력 확장을 위한 제도 △전국민고용보험 추진 및 상병수당 도입 등의 내용을 담은 법안을 순차적으로 마련해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조국혁신당이 윤석열 정부 심판과 검찰 문제 등에 치중해 민생 문제에 취약하다는 지적에 대응하기 위해 내세운 것이다. 지난 30일 조국혁신당은 ‘한동훈 특검법’을 당론 1호 법안으로 발의했다.

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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