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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을 빼달라고 요구한 여성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전직 보디빌더가 실형을 선고받고 구속됐습니다.

인천지법 형사5단독 홍준서 판사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상해) 혐의 등으로 기소된 30대 A 씨에게 오늘(31일)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습니다.

홍 판사는 “법정 진술과 관련 증거를 보면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며 “피해자를 일방적으로 폭행한 사실을 고려하면 실형을 선고할 수밖에 없는 사안”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실형을 선고했기 때문에 도주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법정 구속한다”고 덧붙였습니다.

A 씨는 지난해 5월 20일 인천시 남동구의 아파트 상가 주차장에서 30대 여성을 주먹과 발로 마구 때려 다치게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당시 피해자는 자신의 차량을 A 씨의 차량이 막고 있자 이를 빼달라고 요구했다가 폭행당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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