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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벌금 1800만원 선고
전주지법 청사 전경. 자료사진


만취 상태로 전북에서 충남까지 100㎞ 넘는 거리를 운전한 경찰관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형사7단독(한지숙 판사)은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북경찰청 소속 A경감에게 벌금 1800만원을 선고했다고 31일 밝혔다.

A경감은 지난해 12월 12일 오전 1시 44분 술을 마시고 전북 익산에서 충남 공주까지 100㎞ 넘는 거리를 만취 상태로 운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고속도로에서 역주행 방향으로 차를 세워놓고 잠을 자다가 다른 운전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게 발견됐다. 경찰이 A경감을 발견했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치(0.08% 이상)를 훌쩍 뛰어넘는 0.206%로 측정됐다. 그는 이후 전북경찰청 징계위원회에 넘겨져 정직 3개월 처분을 받았다.

한 판사는 “피고인은 경찰 공무원으로서 엄정하게 법질서를 준수해야 함에도 신분을 망각한 채 범행을 저질러 죄책이 무겁다”면서 “피고인은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고, 31년간 경찰 공무원으로 재직하면서 여러 차례 표창을 받는 등 성실하게 공직 생활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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