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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익래, 폭락 직전 605억 블록딜로 범행 가담 의혹
檢 "키움증권, 다우데이타 정보 사전 보고하지 않아"
"라덕연 종교" 발언한 임창정 '증거 없음' 불기소
가수 임창정. 연합뉴스

[서울경제]

SG(소시에테제네랄)증권발 폭락 사태에 연루됐다는 의혹을 받은 김익래 전 다우키움그룹 회장과 가수 임창정이 검찰에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31일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 합동수사부(하동우 부장검사)는 SG증권발 폭락 사태와 관련해 시세조종 의혹을 받은 김 전 회장과 임 씨에 대해 전날 불기소 처분했다고 밝혔다.

앞서 김 전 회장은 4월 20일 다우데이타 주식 140만 주를 시간외 대량매매(블록딜)로 605억 4300만 원 상당에 매도했다. 이는 같은달 24일 다우데이타를 포함한 8개 주식의 동반 폭락 직전이어서 김 전 회장이 계열사인 키움증권을 통해 주가폭락 직전 시세조종 사실을 미리 알고 대량 매도했다는 의혹이 불거졌다.

그러나 검찰은 키움증권이 시세조종 대상 종목을 보유한 특정 소유자에 대한 정보를 보고하지 않았고, 김 회장이 다우데이타 주식 매각을 그 해 1월에 검토한 뒤 주식 단기매매차익 반환의무가 사라진 3월 말부터 블록딜을 시도한 점 등을 고려하면 의혹은 사실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또 키움증권이 차액결제거래(CFD) 증거금률을 40%에서 100%로 변경한 것은 주가폭락이 발생한 날 장 종료 시점 이후로 확인됐다. 이 때문에 증거금률 변경으로 인해 반대매매·주가하락이 발생했다는 의혹은 사실과 다르다고 검찰은 판단했다.

아울러 시세조종에 가담했다는 의혹을 받은 가수 임 씨도 같은 날 검찰에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앞서 임 씨는 시세조종 조직원 모임인 ‘조조파티’에 참석해 핵심인물인 라덕연 H투자컨설팅업체 대표에 대해 “라 씨는 종교” “내 돈을 가져간 라 씨는 대단하다”고 발언해 시세조종 조직의 공범이라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에 대해 검찰은 휴대전화를 포렌식하고 계좌내역을 분석한 결과 “임 씨의 발언은 사전 계획 없이 라 씨와의 친분 과시를 위해 즉흥적으로 발언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또 임 씨가 라 씨 측에게 투자 수익금을 지급받거나 투자유치 대가를 받는 등 시세조종 범행을 알고 가담했다는 증거는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라 씨 측의 투자 수익금을 정산하는 방법으로 저작인접권을 이용한 사실도 없었다. 임 씨는 라 씨와 엔터테인먼트 사업을 공동추진할 것을 계획했으나 주가폭락 사태로 진행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한편 라 씨의 초기 동업자이자 이 사건을 언론에 제보한 김 씨는 자본시장법·범죄수익은닉법 위반 등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기소됐다. 김 씨는 2020년 라 씨와 투자자문사를 설립해 2022년 5월까지 동업하는 등 범행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다. 김 씨는 2023년 4월 시세조종 범행을 언론에 폭로했다.

검찰은 이날까지 주가조작 사태와 관련해 57명(구속 14명)을 재판에 넘겼다.

서울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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