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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 기준 국내 1위 로펌인 김앤장법률사무소(김앤장)가 지난 30일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소송 항소심’과 ‘하이브 계열사 어도어 민희진 대표가 하이브를 상대로 제기한 의결권 행사금지 가처분 신청’에서 모두 패소했다. 주요 온라인 커뮤니티에선 ‘김앤장 참사의 날’이라는 반응이 나오고 있다.

30일 오후 서울 용산구 하이브본사 앞으로 시민들이 지나가고 있다. / 뉴스1

지난 30일 서울고법 가사2부(재판장 김시철)는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로 1조3808억원, 위자료로 20억원을 지급하라고 했다. 1심 때 재산분할액 665억원, 위자료 1억원에서 껑충 뛴 것이다. 항소심부터 노 관장을 대리한 법무법인 율우·평안·리우·한누리 변호사들은 선고 이후 밝은 표정으로 법정을 나섰다.

반면 항소심에서 새롭게 선임돼 최 회장을 대리한 김앤장 소속 변호사들은 부담을 안게 됐다. 김앤장은 패소 원인을 분석하고 향후 대응 전략을 짜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최 회장 측은 지난 1월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을 지낸 김앤장 소속 유해용 변호사와 노재호 변호사를 새로 선임했다. 이들은 1심부터 최 회장을 대리했던 법무법인 로고스·원 변호사들과 협업했다.

이 사건 선고로부터 약 1시간 뒤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어도어 민희진 대표의 가처분 신청 사건에서도 김앤장이 대리한 하이브가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수석부장판사 김상훈)는 민 대표가 하이브를 상대로 낸 의결권 행사 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인용 결정을 했다. 재판부는 “민 대표와 하이브는 지난 2023년 3월 주주 간 계약을 맺었는데 이 계약은 ‘민 대표에게 해임 사유가 존재하지 않는 한 민 대표를 해임하는 내용으로 하이브가 의결권을 행사하는 것을 제한하는 내용’으로 해석된다”고 했다.

김앤장은 하이브와 민 대표 간 분쟁 초기부터 법률 자문을 맡았다. 가처분 심문기일에서 하이브와 민 대표가 맺은 주주간 계약이 어도어 지분 80%을 보유한 하이브의 의결권 행사를 막을 수 없다는 논리를 펼쳤다. 또 민 대표가 하이브로부터의 경영권 탈취를 적극적으로 모색하고, 하이브 산하 다른 레이블(소속사) 가수에게 손해가 되는 행위를 한 점 등을 이유로 해임 사유가 있다고 했다. 그러나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조선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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