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이숙미 변호사 페이스북
민희진 어도어 대표의 법률대리인 이숙미 변호사(법무법인 세종)가 민 대표의 가처분 신청 결과와 관련해 짧은 소회를 밝혔다. 이 변호사는 3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은은하게 웃는 이유는, 이길 줄 알았으니까 ^^"라고 적었다. 그는 지난달 25일 민 대표의 긴급 기자회견 당시 옆에서 미소 짓고 있는 모습이 찍힌 사진도 함께 올렸다.
전날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재판장 김상훈)는 민 대표가 하이브를 상대로 낸 의결권 행사 금지 가처분 소송을 인용했다. 재판부는 "현재까지 제출된 주장과 자료만으로는 하이브가 주장하는 해임 사유가 충분히 소명되지 않았다"며 "민 대표가 실행 행위까지 나아갔다고 보기 어렵고, 그 같은 행위가 하이브에 대한 배신적 행위가 될 수는 있겠지만, 어도어에 대한 배임 행위가 된다고 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런 판결 내용을 두고 법조계에선 민 대표가 사실상 승리했다는 해석이 나왔다.
한편 하이브는 법원의 뜻을 존중한다며 이날 오전 어도어 임시주주총회에서 민 대표의 해임 관련 의결권을 행사하지 않았다. 다만 하이브는 민 대표 외에 인사들을 해임하고 새로운 임원들을 배치해 어도어 경영진을 물갈이했다. 민 대표는 이날 오후 2시 30분 주총 결과에 대한 기자회견을 예고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