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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소송 2심에서 1조 3,808억 원이라는 역대 최고 재산분할 액수를 결정한 김시철 서울고법 부장판사.

김 판사는 법조계에서 잘못이 있는 배우자의 책임 범위를 넓게 인정하기로 유명한 판사로 알려져 왔습니다.

김 판사가 이끄는 서울고법 가사2부는 작년 6월 이혼한 배우자 간 손해배상 사건 2심에서 유책 배우자, 즉 혼인관계 파탄에 주책임이 있는 배우자가 상대방에게 지급해야 할 위자료를 2억 원으로 결정해 주목받았습니다.

보통 유책 배우자 내는 위자료는 3,000만 원을 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당시 김 부장판사는 유책 배우자를 향해 "경제적으로 상당한 도움을 받으면서도 다수의 여성들과 여러 차례 부정행위를 하는 등 헌법이 보호하는 혼인의 순결과 일부일처제도 등을 전혀 존중하지 않았다"고 질책한 바 있습니다.

어제 판결에서 썼던 '헌법이 보호하는 일부일처제'라는 표현을 당시도 사용했던 겁니다.

이번에도 김 부장판사가 이끄는 재판부는 최태원 회장의 '유책 행위'를 조목조목 짚었습니다.

특히 재판부는 지난 2008년 최 회장의 내연녀 김희영 씨가 당시 배우자와 이혼할 무렵, 최 씨가 쓴 것으로 알려진 편지에 주목했습니다.

최 회장은 노 관장에게 보낸 편지에서 "내가 김희영에게 이혼하라고 했고, 아이도 낳으라고 했다"며 "모든 것이 내가 계획하고 시킨 것"이라고 적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재판부는 "이는 혼인관계의 유지·존속을 좌우할 정도로 결정적인 내용"이라며 "만약 최 회장이 노 관장과의 혼인 관계를 존중했다면 도저히 이럴 수 없다"고 질타했습니다.

재판부는 "2009년 5월 노 관장이 암 진단을 받은 것을 보면 최 회장의 행동 자체가 노 관장에게 정신적 충격을 줬을 것"이라고 판단하기도 했습니다.

또 이혼소송이 본격화 된 2019년 2월부터는 신용카드를 일방적으로 정지하고, 1심 이후에는 현금 생활비 지원도 중단했다며 배우자 부양 의무도 이행하지 않았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에 대해 최 회장 측은 "재판의 과정과 결론이 지나치게 편파적인 데 대해 깊은 유감"이라며 "상고를 통해 잘못된 부분을 반드시 바로잡겠다"고 반박했습니다.

한편 이번 판결로 노 관장 측 대리인단이 받게 될 성공보수도 역대급일 거라는 예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노 관장의 경우 2조 원을 청구한 거액의 소송인 만큼, 1% 혹은 그 이하의 비율로 성공보수를 약정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이번 재산분할 규모의 1%일 경우 그 금액만 138억 원인데, 다만 성공보수는 판결이 완전 확정돼야 지급됩니다.

MB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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