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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25일 어도어 민희진 대표(가운데)가 서울 서초구 한국컨퍼런스센터에서 하이브 경영권 탈취 시도와 관련한 배임 의혹에 관한 입장을 밝히는 긴급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

[서울경제]

민희진 어도어 대표의 법률대리인 이숙미 변호사(법무법인 세종)가 민 대표의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진 후 짧은 소회를 밝혔다.

이 변호사는 31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은은하게 웃는 이유는, 이길 줄 알았으니까”라는 글을 올렸다. 게시물에는 지난달 25일 민 대표의 긴급 기자회견 현장 사진도 첨부됐다. 사진에는 민 대표 옆에서 서류를 내려보며 미소 짓고 있는 이 변호사의 모습이 담겼다.

당시 민 대표 측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들은 기자회견 내내 민 대표의 거침없는 열변에 당황한 듯 웃는 모습이 포착돼 화제에 올랐다. 이에 이 변호사는 지난달 27일 SNS를 통해 “(민 대표 볼 때) 나의 속마음은 '좋고, 잘한다, 잘한다'였다. 오해하지 말길”이라고 밝힌 바 있다.

사진=이숙미 변호사 SNS 캡처


한편 지난 30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재판장 김상훈)는 민 대표가 하이브를 상대로 낸 의결권 행사 금지 가처분 소송을 인용했다. 재판부는 “현재까지 제출된 주장과 자료만으로는 하이브가 주장하는 해임 사유가 충분히 소명되지 않았다”고 봤다.

이어 “민 대표가 어도어에 대한 하이브의 지배력을 약화시키고, 자신이 어도어를 독립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했던 것은 분명하다고 판단된다”면서도 “민 대표가 실행 행위까지 나아갔다고 보기 어렵고, 그 같은 행위가 하이브에 대한 배신적 행위가 될 수는 있겠지만, 어도어에 대한 배임 행위가 된다고 하기는 어렵다”고 했다.

민 대표를 해임하지 못하게 된 하이브는 이날 열린 어도어 임시주주총회에서 민 대표를 제외한 나머지 사내이사 2명을 해임했다. 그 자리에는 하이브 측이 추천한 신임 사내이사 3명의 선임안을 통과시켜 어도어 이사회를 3대1로 장악했다. 결국 민 대표는 자신을 반대하는 하이브 측 사내이사 3인과 ‘불편한 동거’를 해야 하는 상황을 맞은 것이다.

민 대표는 이날 오후 2시30분 기자회견을 열고 임시주주총회 관련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서울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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