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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 수위·대선 영향 주목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에 비판적인 시민들이 30일 뉴욕 맨해튼형사법원 앞에서 그에 대한 유죄 평결을 환영하고 있다. 뉴욕/AFP 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유죄 평결을 받으면서 법원이 예고한 7월11일에 어떤 형벌을 부과 받고, 그게 대선에 어떤 영향을 줄지도 주목된다.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인정된 죄는 징역 16개월~4년형까지 처해질 수 있는 내용이다. 범죄 경력자나 수감자의 대선 출마를 막는 헌법 규정은 없기 때문에 트럼프 전 대통령은 설사 구속돼도 옥중 출마가 가능하다.

하지만 항소 등 여러 이유로 구속은 면하리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변호인인 토드 블랜치 변호사는 30일 평결이 나온 뒤 이른 시일 안에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항소를 위한 전체 절차는 6개월까지 걸릴 수 있다. 11월5일 대선 뒤에나 항소심이 본격화할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이 부과한 형벌의 집행을 중단시키는 경우가 많다.

이번 재판을 주관한 후안 머천 판사가 징역형의 실형이 아니라 집행유예나 벌금형을 선고할 수도 있다. 여기에 허가를 받아야 뉴욕주를 벗어날 수 있다는 조건이 부과될 수도 있다.

유력 대선 후보인 점도 엄벌 회피에 도움이 될 수 있다. 머천 판사는 재판 과정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유력한 대선 후보임을 언급하며 “피고인의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고 싶지 않다”고 말하기도 했다. 그래서 머천 판사가 선거운동을 제약하는 형벌을 부과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제 뉴욕시 보호관찰국에서 사건 관련 상황이나 정신 건강 점검을 위한 조사를 받아야 하며, 이 내용이 형의 종류와 정도를 결정하는 데 참고가 된다. 전과가 없고 고령(77살)인 점은 선처를 받는 데 유리한 요소들이다. 죄를 인정하고 반성하지 않는다는 점은 불리한 요소다.

워싱턴/이본영 특파원

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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