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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명 기소, 17명은 기소유예
SK이노베이션의 자회사 SK온의 충남 서산시 배터리 공장. SK이노베이션 제공


LG화학과 '배터리 전쟁'을 벌이던 SK이노베이션의 직원들이 LG 측 배터리 기술을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정보기술범죄수사부(부장 이춘)는 31일 SK이노베이션 소속 팀장 등 직원 7명을 산업기술보호법 및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2017년과 2018년 LG화학의 전기차용 2차전지 설계·제조공정 정보를 불법으로 누설하거나 취득·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같은 혐의로 수사선상에 오른 다른 직원 17명은 기소유예(혐의는 인정되지만 죄질이 가벼워 재판에 넘기지 않는 것), 11명은 무혐의로 결론 지었다. 벌금형만 가능한 법인은 이미 공소시효가 완성돼 '공소권 없음' 처분했다.

정보를 빼돌린 이들은 LG화학 출신이었다. SK이노베이션으로 이직하는 과정에서 친정 회사의 배터리 핵심 기술 자료를 요구받고 기밀정보를 넘긴 것으로 조사됐다. 다만 검찰은 양사 간 합의가 이미 이뤄져 고소가 취하된 사정 등을 고려해, 침해된 정보의 가치를 따져 중대한 정보 누설 행위를 한 경우만 기소했다. 국가 핵심 기술이 국외로 유출되지 않은 점도 감안한 결정으로 알려졌다.

이번 사건은 두 회사 간 배터리 분쟁이 단초가 됐다. 2017~2019년 LG화학 배터리 사업 부문 직원 100여 명이 SK이노베이션으로 이직한 직후, LG화학은 "회사 기밀이 유출됐다"며 SK이노베이션 법인과 직원 등을 경찰에 고소했다.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에 SK이노베이션을 상대로 영업비밀 침해 소송을 낸 결과, 2021년 2월 ITC가 LG화학 손을 들어줬다. 이후 지난해 4월 SK이노베이션이 LG화학에 2조 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양사가 합의하며 분쟁은 막을 내렸다. 하지만 경찰은 합의와 별개로 SK이노베이션에 대한 수사를 이어왔고, 2022년 법인과 직원 35명을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

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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