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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적 손해배상 이혼 위자료 1억 이상 극히 드물어
“혼인관계 존중하면 이럴 수 없다” 조목조목 꾸짖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법률대리인인 김기정 변호사가 3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최태원 SK그룹 회장과의 이혼소송 2심 선고 공판을 마친 뒤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최태원 에스케이(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 항소심에서 판결한 역대 최대 규모의 재산분할 액수(1조3808억원)뿐만 아니라 20억원에 이르는 위자료에도 이목이 쏠린다. 위자료는 상대방 배우자의 유책행위에 의해 이혼하게 될 경우 그로 인해 입게 된 정신적 손해를 배상하기 위한 것인데, 이혼소송에서 1억원 이상의 위자료가 책정되는 경우는 매우 드물다. 항소심 재판부는 최 회장의 잘못을 조목조목 꾸짖었다.

서울고법 가사2부(재판장 김시철)는 30일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로 현금 1조3808억원과 위자료로 20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1심은 재산분할 665억원과 위자료 1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었다. 위자료를 산정할 때는 유책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와 정도, 혼인 파탄관계의 원인과 책임, 배우자의 연령과 재산상태 등을 고려한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 위자료 액수는 너무 작다고 판단된다”며 “증액하는 게 맞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최 회장이 시인하는 부정행위는 2009년 5월 초쯤이고 혼외자를 2010년에 낳았고 2011년 일방적으로 가출해 현재까지 십수 년 별거하면서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라며 “노 관장이 유방암 판정을 받은 것이 2009년 5월쯤인데 (최 회장의 외도가) 정신적 충격을 줬으리라고 생각된다”라고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최 회장의 부정행위는 2008년 11월 이전일 수 있다고 봤다. 김 이사장은 2008년 11월 이혼했는데, 최 회장이 2013년 노 관장에게 보낸 자필 편지에 “내가 김희영에게 이혼하라고 했다. 모든 것이 내가 계획하고 시킨 것”이라고 적혀 있는 게 근거가 됐다. 재판부는 “만약 최 회장이 노 관장과의 혼인 관계를 존중했다면 도저히 이럴 수가 없다”고 지적했다.

또 재판부는 “노 관장과 혼인 관계가 해소되지 않았는데도 김희영 티앤씨재단 이사장과 재단을 설립하는 등 공개적 활동을 지속해 마치 유사 배우자 지위에 있는 태도를 보였다”며 “이처럼 상당 기간 부정행위를 지속하며 공식화하는 등 헌법이 보호하는 일부일처제를 전혀 존중하지 않았다”고 질타했다.

재판부는 “최 회장이 2011년 9월 노 전 관장과 별거한 이후에 김 이사장과 생활하면서 219억원 이상을 지출했다”며 이 같은 최 회장의 지출도 노 전 관장에게 손해를 끼쳤다고 판단했다. 또 최 회장이 2015년 김 이사장과의 혼외자를 외부에 알리는 과정이나, 자신의 부정행위에 대해 반성하지 않는 점, 이혼소송 1심 판결 이후 노 관장에 대한 생활비 지원을 중단하는 등 부양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점 등도 지적했다.

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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