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2013년 "내가 전 남편과 이혼하라 했다" 편지
세 자녀엔 "종교적 신념으로 혼외자와 살겠다"
재판부, 2008년 11월 이전 외도 시작 가능성
"혼인 관계 존중했다면 도저히 이럴 수 없어"
최태원 SK 회장이 지난 28일 서울 중구 한 호텔에서 열린 빈 자이드 알 나하얀 아랍에미리트(UAE) 대통령과의 간담회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역대 최대 규모의 재산 분할이 결정된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 항소심에서 재판부가 최 회장의 '유책 행위'를 조목조목 꾸짖었다.

서울고법 가사2부(부장 김시철)는 20일 최 회장에게 역대 최대인 1조3,808억 원의 재산을 노 관장에게 현금 분할하는 동시에, 정신적 손해배상 위자료 20억 원을 지급하라며 이렇게 판결했다.

재판부는 최 회장과 동거인 김희영 티앤씨재단 이사장의 관계가 시작된 시점은 김 이시장이 이혼한 2008년 11월 이전일 수 있다고 판단했다. 최 회장이 2013년 노 관장에게 보낸 편지에는 '
내가 김희영에게 (당시 남편과) 이혼하라고 했고 아이도 낳으라고 했다. 모든 것이 내가 계획하고 시킨 것'
이라고 적혔다.

그는 2014년 세 자녀에게 보낸 옥중편지에서
"종교적 신념에 의해 김희영이 낳은 혼외자와 같이 살기로 했다"
,
"너희는 잘못도 없는데 나 때문에 피해를 봤다"
고 쓰기도 했다. 하지만 이후 다른 형사 사건에서 법정 증언 등으로 "나는 김희영의 이혼소송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두 진술이 배치된다"며 법정 증언과 편지 중 어느 것이 거짓이더라도 심각한 문제이며, "원고 주장의 신빙성에 전반적으로 의문이 생긴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최 회장이 과거 횡령 사건의 핵심 공범인 김원홍 전 SK해운 고문을 통해 김 이사장을 취직시켜준 점도 꼬집었다. 재판부는 김 이사장이 전 남편과 2008년 6월 미국에서 이혼할 때, 판결문에 그의 직업이 김원홍이 투자하던 중국 상하이 소재 기업 직원으로 기재돼 있다는 점을 들어 2008년 이전 부정 행위가 시작됐을 가능성이 높다고 봤다.

"혼인관계 존중 없어…노소영에 정신적 충격"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지난달 16일 오후 서울 서초구 고등법원에서 열린 최태원 SK그룹 회장과의 이혼 관련 항소심 변론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며 발언하고 있다. 뉴스1


재판부는 2013년 최 회장이 보낸 편지에 대해
"혼인관계의 유지·존속을 좌우할 정도로 중요하고 결정적 내용"
이라며
"만약 최 회장이 노 관장과의 혼인관계를 존중했다면 도저히 이럴 수 없다"
고 질타했다. 또 "2009년 5월 노 관장이 암 진단을 받은 것을 보면 최 회장의 행동 자체가 노 관장에게 정신적 충격을 줬을 것으로 판단한다"고 했다.

최 회장이 2015년 언론을 통해 김 이사장과의 혼외 자녀의 존재를 알리는 과정에서도 유책 행위가 있다고 봤다. 노 관장과 혼인관계가 해소되지 않았는데도 김 이사장과의 공개 활동을 이어가며
"상당 기간 부정행위를 지속하고 공식화하는 등 헌법이 보호하는 일부일처제를 전혀 존중하지 않았다"
는 것이다. 최 회장이 혼인파탄을 노 관장의 책임이라고 주장하며 2022년 1심 판결 이후 경제적 지원을 중단한 데 대해 "원고가 부부간 의무 이행을 충실히 하지 않았다"고도 덧붙였다.

최 회장은 미국 유학 시절 만난 노태우 대통령의 맏딸 노 관장과 1988년 결혼했다. 그러나 2015년 동거인 김희영 티앤씨재단 이사장 사이에서 낳은 혼외 자녀의 존재를 공개하며 이혼 의사를 밝혔다. 2년 뒤 신청한 이혼 조정이 노 관장의 반대로 무산되자 2019년 이혼 소송으로 번졌다.

연관기사
• 법원 "최태원, 노소영에 1조3800억 재산분할"
(www.hankookilbo.com/News/Read/A2024053014530005790)• '1조3808억 이혼' 노소영 "혼인순결·일부일처제 지킨 판결"
(www.hankookilbo.com/News/Read/A2024053015530005898)• '세기의 재산분할액'에 SK 임직원도 당황...지배구조 흔들리나
(www.hankookilbo.com/News/Read/A2024053016460002717)

한국일보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27992 [사이언스카페] 손가락이 잘 베이는 종이는? 두께 65㎛ 과학 저널 랭크뉴스 2024.07.01
27991 "무턱대고 병원갔다간 청구서 폭탄"…오늘부터 실손보험 차등제 시행 랭크뉴스 2024.07.01
27990 5월 모바일쇼핑 거래액 ‘역대 최대’ 15.5조…먹거리 소비 늘었다 랭크뉴스 2024.07.01
27989 이번엔 르노車 '집게 손' 남혐 논란… 불매운동에 "직원 직무정지" 랭크뉴스 2024.07.01
27988 대통령실 "02-800-7070 번호, 안보실·비서실 아냐‥보안사항" 랭크뉴스 2024.07.01
27987 경찰, 동탄 헬스장 화장실 성범죄 신고 50대 여성 무고로 입건 랭크뉴스 2024.07.01
27986 “일하기 두렵다”…위험 안고 달리는 여성기사 [이런뉴스] 랭크뉴스 2024.07.01
27985 삼성전자가 선택한 반도체 장비사 에프에스티, 순매수 1위 [주식 초고수는 지금] 랭크뉴스 2024.07.01
27984 北 미사일의 수상한 내륙 비행…평양 인근에서 공중폭발했나 랭크뉴스 2024.07.01
27983 김용 2심 '구글 타임라인' 공방…감정인 "정확할수도, 아닐수도" 랭크뉴스 2024.07.01
27982 “13~15살 미성년자와 성관계, 합의했어도 처벌”…헌재 ‘합헌’ 랭크뉴스 2024.07.01
27981 지드래곤 사는 ‘나인원 한남’ 200억원에 팔려…국내 아파트 최고 매매가 경신[스타의 부동산] 랭크뉴스 2024.07.01
27980 ‘토론 참패’ 바이든, 별장에서 가족들과 작전회의…커지는 후보 사퇴론 랭크뉴스 2024.07.01
27979 바이든 사퇴 요구 빗발치는데 "끝까지 완주" 외친 가족들 랭크뉴스 2024.07.01
27978 전국 '물폭탄' 예고…내일부터 최대 150㎜ 장맛비 쏟아진다 랭크뉴스 2024.07.01
27977 경찰, 고려제약 리베이트 관련 의사 100여명 추가 입건… “입건 의사 더 늘 수도” 랭크뉴스 2024.07.01
27976 ‘VIP 격노설’ 의혹에... 대통령실 “들은 적 없고 아는 바 없어” 랭크뉴스 2024.07.01
27975 '62년간 단 4명' 유퀴즈 나온 '희귀 공무원', 5번째 합격자 나왔다 랭크뉴스 2024.07.01
27974 "주제에 누굴 먹어, 빡치심 느낀다"…류호정 분노한 성희롱, 무슨 일 랭크뉴스 2024.07.01
27973 정진석, 채상병특검법에 "위헌소지 법안, 당연히 거부권 해야"(종합) 랭크뉴스 2024.07.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