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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고지 없이 올렸다가…알려지면 후속 발표
"가격인상 고지 의무 없고…물리적으로 어려워"
26일 서울의 한 대형마트에서 시민이 장을 보고 있다. 연합뉴스


6월 1일 먹거리 제품 가격의 도미노 인상이 예고된 가운데 식품·외식업체들이 소비자에게 알리지 않고 '슬며시' 가격 올리기를 시도해 따가운 눈총을 받고 있다. 업계 관계자들은 제품이 워낙 많아 인상 폭, 시기 등을 일일이 알리기 어렵다고 주장한다. 비록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건 아니지만 사회적 책임이 있는 대형 업체들이 소비자의 알 권리를 외면하고 있다는 지적은 피하기 어렵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기사 나오면 그제야 후속 발표

24일 서울 시내 한 대형마트에서 시민이 최근 가격 인상 소식이 전해진 조미김을 살펴보고 있다. 연합뉴스


31일 업계에 따르면 대부분 식품업체들은 가격 인상 시 홈페이지를 통한 사전 고지나 언론 등에 공표 없이 대형마트, 편의점 판매가에 인상분을 반영한다. CJ제일제당은 5월 들어 조미김, 올리브유 외에 참기름 가격도 인상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고 샘표식품의 간장 등도 따로 알리지 않아 언론 취재를 통해서야 인상 소식이 전해졌다. 외식 프랜차이즈 푸라닭치킨은 지난달 단품 및 세트메뉴 가격을 최대 1,000원씩 올리면서 소비자에게 알리지 않아 '깜깜이 인상'이라는 비판을 받았다.

보통은 가격 인상 기사가 나오면 뒤늦게 후속 발표하는데 그마저도 바깥에 알려지지 않았으면 조용히 넘어가기도 한다. 대체로 라면, 참치 통조림 같은 '서민식품'이나 치킨, 햄버거 등 가격 인상에 대한 민감도가 높은 외식 품목에 한해서만 인상 결정 사실을 나중에 공개한다는 게 관련 업계의 얘기다.

소비자 여론이 부담스러운 데다가 "가격 인상을 사전 고지해야 한다는 법적인 의무도 없다"는 것이 업계가 조용한 인상을 강행하는 이유다. 한 식품업계 관계자는 "대형 업체일수록 수천 개까지 판매 품목이 늘어나는데 그 많은 제품의 가격 변동을 일일이 고지하는 게 쉽겠나"라며 "많은 정보를 한 번에 정리해 공표할 창구도 딱히 없다"고 주장했다.

가격은 그대로 두고 용량을 줄이는 슈링크플레이션도 꼼수 인상의 단골 방식이다. 2023년에만 해태제과 '고향만두', 오비맥주 '카스 캔맥주'(8캔 묶음) 등 37개 제품이 한국소비자원의 실태 조사를 통해 슈링크플레이션 사례로 확인됐다. 최근 정부가 용량을 줄이는 행위를 부당한 소비자 거래행위로 지정하고 과태료를 내게 하면서 이 같은 관행에 제동이 걸렸다.

그러나 사전 고지 없는 깜깜이 인상은 아직 업계의 자정 노력에 기댈 수밖에 없다. 허경옥 성신여대 소비자생활문화산업학과 교수는 "6개월 전까지 홈페이지를 통해 사전 고지를 해야 한다는 등 업체에 책임을 부여하는 권고를 추진·실행해야 한다"며 "소비자 단체 등 외부에서 꾸준히 이 같은 행태를 감시하는 노력도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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