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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나는 결백… 진짜 판결은 국민들이"
바이든 "누구도 법 위에 없어, 투표로 막자"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30일 뉴욕 맨해튼 법원에서 열린 '성추문 입막음 돈' 재판을 마치고 굳은 얼굴로 법정을 나서고 있다. 배심원단은 이날 그의 34개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 AP 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의 '성추문 입막음 돈' 형사재판에서 배심원단이 30일(현지 시간) 트럼프 전 대통령의 34개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

미국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12명의 뉴욕 주민으로 구성된 배심원단은 이날 뉴욕 맨해튼 형사법원에서 심리를 마치고 만장일치로 이같은 평결을 내렸다. 이로써 트럼프 전 대통령은 전직 미국 대통령 중 처음 형사재판을 받았을 뿐 아니라, 처음 형사상 유죄를 인정받은 전직 대통령이 됐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전직 성인영화 배우 스토미 대니얼스와 혼외 성관계를 가진 후 대니얼스가 이를 폭로하는 것을 막기 위해 변호사 마이클 코언을 통해 13만 달러(약 1억7,900만 원)를 지급했으나, 해당 비용을 법률 자문비로 위장해 회사 기록을 조작한 혐의를 받았다. 검찰은 트럼프 전 대통령의 행동이 단순한 회계장부 조작이 아닌, 2016년 미국 대선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선거법 위반 행위에 대한 은폐이기에 중범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배심원단도 이를 받아들였다.

미국 워싱턴포스트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이날 얼굴을 붉히고 찡그린 채 법정을 떠났다고 전했다. 그는 기자들에게 "수치스러운 일"이라며 "이번 재판은 (나와) 갈등을 겪던 부패한 판사가 조작한 재판이었다. 진정한 판결은 (미국 대통령선거가 치러지는) 11월 5일에 국민들이 내릴 것"이라고 말했다. 또 "나는 매우 결백한 사람"이라며 이번 재판은 "정적을 다치게 하기 위해 조 바이든 행정부가 행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NYT는 "그는 누군가 외친 '왜 미국인들이 중범죄자에게 투표해야 하느냐'는 질문에는 대답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NYT에 따르면, 바이든 대통령 선거캠프 측은 이날 유죄 평결 후 "(이번 판결은) 누구도 법 위에 있을 수 없다는 것을 보여 준다"며 "트럼프 전 대통령은 중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든 아니든 공화당 대선 후보가 될 것이고, 그를 대통령 집무실에 못 들어오게 하는 유일한 방법은 투표함"이라고 강조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형량은 7월 11일에 선고된다. NYT는 "유죄 판결에 따라 최대 4년의 징역형이 선고된다"면서도 "트럼프 전 대통령은 판결에 항소할 것이 분명하며, 이는 사건이 종결되기까지 몇 년이 걸릴 수 있음을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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